대체공휴일 관련 질문드립니다.

2021. 12. 14. 13:51

대체공휴일로 지정된 날에 쉬지 않고 업체 사정으로 인해 다른 날로 쉬게 해준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여부와 대체공휴일 임금과 다른 날로 쉬게해준 임금 기준이

같은지 ?(가산 적용)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대체공휴일에 근로하는 대신 다른 날 쉬게 해주면서 사전에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했다면 휴일이 변경된 것이으로서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임금이 가산되지 않습니다.

 

2021. 12. 15. 20:2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2.휴일대체를 시행하기 위하여는 최소 1일 전에 이를 근로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여야 하고,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3.다만,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의 대체 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2021. 12. 15. 20:2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대체공휴일을 통상의 근로일로 통상의 근로일을 대체공휴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2. 대체된 휴일에 근로하면 이는 휴일근로가 되어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15. 15:2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사전에 적법하게 대체되었으면 1:1 대체로 보시면 됩니다. 가산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1. 12. 14. 23:4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법정유급휴일이며, 그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에 대체할 수 있으며, 이 때는 특정한 근로일이 휴일이 되며, 공휴일은 통상 근로일이 되므로 가산하여 휴일을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2021. 12. 14. 22:1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대체공휴일로 지정된 날에 쉬지 않고 업체 사정으로 인해 다른 날로 쉬게 해준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여부와 대체공휴일 임금과 다른 날로 쉬게해준 임금 기준이

            같은지 ?(가산 적용)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법 적용 대상 사업장으로서 사전에 대체합의가 없다면,

            해당일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제57조의 보상휴가제 합의가 있다면 1.5배 휴가부여해야합니다.

            2021. 12. 14. 17:4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청명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관공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하지만, 부득이하게 관공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로를 해야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조항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여 관공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관공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과 다른 근로일을 1:1로 대체할 경우,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소정근로일이 되는 것이므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다만, 관공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대신에 쉬기로 정한 날에 쉬지 않고 출근하여 일을 하게 된다면, 그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되므로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021. 12. 15. 14:2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