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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사자107
올곧은사자10722.10.03
대체공휴일 근로시 대체휴일 지급 규정

안녕하세요.

대체공휴일 10월 10일에 정상근무를 하고 다른 소정근로일 중 하루를 대체휴일로 지정하려고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 후 시행할 예정)

이런 경우 대체휴일을 1일을 지급하는 것인지, 1.5일을 지급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미 올라와 있는 질문들을 검색해봤는데 어떤 답변은 1일, 어떤 답변은 1.5일이라고 해서 너무 헷갈립니다.

->1일 답변 :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공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특정 근로일에 휴무할 경우에는 공휴일 근로는 통상 근로가 되므로 1.5배가 아닌 통상 근로일에 부여하는 시간으로 휴무를 보장해 주면 됩니다. 휴일대체를 하는 경우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의 근로가 되므로, 원래의 휴일에 근로하더라도 휴일근로 가산수당의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대체휴일은 1일만 부여하면 됩니다. 가산률은 고려할 필요 없습니다.

->1.5일 답변 : 근기법 제56조에 의한 가산임금까지 감안되어야 하는 바, 휴일근로를 8시간 한 경우 가산임금을 포함한 총 12시간(8*1.5)분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12시간의 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질문1. 정확하게 2022년 10월 10일 대체공휴일에 8시간 근무 시 대체휴일은 얼마를 줘야하나요??

질문.2 대체공휴일에 8시간 근무 + 2시간 연장 근무를 하여 총 10시간 근무 시, 대체휴일은 얼마를 줘야하나요?

질문3. 원래 대체공휴일에 8시간 근무 시 2.5배(휴일수당 1배+휴일근로수당 1.5배) 지급으로 알고 있는데,

대체휴일 지급을 하는경우에 10월 10일 대체공휴일 근무는 원래 시급(1배)대로 나가고,

지급되는 대체휴일에도 똑같이 1배의 시급으로 계산하면 되는건가요?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읽고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가람 노무사입니다.

    대체휴일은 휴일이 평일이 되고 평일이 휴일이 되는 개념이라 가산임금이 발생하진 않습니다.

    다만, 공휴일에 일을 함으로써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다면 이는 휴일가산이 아닌 연장가산이 발생하는 부분이라 가산을 반영하여 휴일을 부여함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휴일을 대체할 경우 휴일은 근로일이 되고 평일은 휴일이 되는 것이므로 1:1로 교환하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대체공휴일에 근로하고 평일에 쉬면 됩니다.

    2. 대체휴일 1일을 부여하고 2시간분의 임금 시급×2×1.5의 임금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3. 1번 참고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1. 정확하게 2022년 10월 10일 대체공휴일에 8시간 근무 시 대체휴일은 얼마를 줘야하나요??

    >>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전에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대체공휴일을 특정한 근로일에 대체한 때는 공휴일 근로는 통상근로가 되며, 특정한 근로일에 휴일을 부여하면 됩니다. 반면에, 사전에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대체공휴일을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하지 않은 때는 대체공휴일의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때,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휴가(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질문.2 대체공휴일에 8시간 근무 + 2시간 연장 근무를 하여 총 10시간 근무 시, 대체휴일은 얼마를 줘야하나요?

    >>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에 따른 휴일대체인 경우 8시간(1일)의 휴일을 특정한 근로일에 부여하고, 2시간*1.5배= 3시간분의 연장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하거나,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3시간분의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질문3. 원래 대체공휴일에 8시간 근무 시 2.5배(휴일수당 1배+휴일근로수당 1.5배) 지급으로 알고 있는데,

    대체휴일 지급을 하는경우에 10월 10일 대체공휴일 근무는 원래 시급(1배)대로 나가고,

    지급되는 대체휴일에도 똑같이 1배의 시급으로 계산하면 되는건가요?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 1번 답변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에 따른 휴일대체인 경우에는 대체공휴일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에 해당하므로 원래의 시급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1일 답변에 대한 설명

    대체휴일 1일을 부여하면 된다는 답변은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공휴일을 다른 평일근로일과 대체하는 것에 대한 답변입니다. 즉, 공휴일을 다른 평일근로일과 대체함으로써 공휴일은 평상의 근로가 되며, 평일근로일은 휴일이 되는 1대1 등가교환이라고 이해하시면 되십니다.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를 통해 공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2. 1.5일 답변에 대한 설명

    이는 근로자가 휴일에 근로하였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것에 대한 설명입니다. 즉,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이 경우 휴일도 동일하게 1.5배를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휴일근로 8시간을 근무했을 경우 이에 대한 보상휴가는 12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이 역시도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통해 실시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보상휴가를 문의하신 것으로 사료되므로 1.5배 가산한 휴일을 부여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대체휴일과 보상휴가는 상이한 제도로서 구분되어야 합니다.

    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공휴일의 대체 시에는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휴일대체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으며, 휴일과 소정근로일은 1대 1로 대체됩니다.

    이와 달리 보상휴가제 합의에 의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에 상당하는 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