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공휴일 수당지급 및 대체휴일 적용은?

2021. 04. 11. 09:56

법정공휴일 근무시 수당지급은 1일 8시간 근무때와 1일 10시간 근무때 어떻게 지급해야 되는지?

법정공휴일을 다른 날에 대체공휴일로 할려면 근로자 동의를 받아야 되는걸로 아는데 갖춰야 할 서류가 무엇인지요?


총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8시간 이내 통상임금의 1.5배, 8시간 초과 통상임금의 2배의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휴일대체와 관련하여서는 아래의 법규정과 같이 1)근로자대표 선임서, 2) 휴일대체 서면합의서를 구비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특정된 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사전전에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적법한 휴일대체가 되어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게 됩니다.

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1.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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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근기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에게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동법 제56조제1항 및 제2항).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 따라서 공휴일에 8시간 근무인 경우에는 8시간*1.5 = 12시간분의 가산수당을, 10시간 근무인 경우에는 8시간*1.5+2시간*2 = 16시간분의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이며, 공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특정 근로일에 휴무를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작성한 합의서가 있어야 합니다.

    2021. 04. 11.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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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따른 시행일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을 휴일로써 보장하여야 하며, 상시 사용 근로자수에 따라 시행일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1.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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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휴일에 근로를 하면 8시간까지는 1.5배 추가 지급,

        8시간 이후는 2배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대체는 법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행정해석으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휴일대체에 대한 근거가 있고, 업무상 필요성등 대체사유, 방법이 명시되어 있고, 사전에 근로자의 동의를 받는다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2021. 04. 11.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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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정공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대체휴일에 대해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하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대체휴일이 적용되었다면 1.5배의 가산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2.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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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 근무 시 근로기준법 상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2.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은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3.질의와 같이 8시간 근무일에는 통상임금의 12시간분, 10시간 근무일에는 통상임금의 16시간분을 지급합니다.

            4.근로자의 동의는 별도의 형식이 정해진 것은 아니나, 휴일근로에 동의하는 내용의 서면을 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2021. 04. 12.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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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8시간 미만은 50%의 가산수당을, 8시간 초과분은 100%의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서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2021. 04. 12.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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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대표와의 합의서류가 필요하며, 8시간 근무시에는 1.5, 10시간 근무시에는 8시간에 대하여 1.5, 남은 2시간에 대하여 2로 계산합니다.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2021. 04. 11.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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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휴일근로의 경우, 8시간 내의 근로는 1.5배/8시간 초과 근로에 대해선 2배의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8시간 근로에는 1.5배의 가산수당만 지급하면 되지만,

                  10시간 근로의 경우, 8시간은 1.5배를/2시간에 대해선 2배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참고 규정>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2. 또한, 관공서 공휴일 휴일 대체의 경우,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필요로 합니다.

                  <참고 규정>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감사합니다.

                  2021. 04. 11.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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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1) 사용자는 연장근로( 제53조· 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

                    (3) 사용자는 야간근로(22:00 ~ 06:00)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8시간 근무 시 8시간에 대한 휴일근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10시간 근무 시 10시간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에 2시간의 연장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셔야 합니다.

                    대체 휴일을 지정할 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대체공휴일로 지정한다는 것이 명시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1.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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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0인미만 이냐 이상이냐에 따라 달리적용됩니다.

                      30인이상인경우 공휴일은 법정휴일에 해당하는 바, 그날 일할 경우8시간이내는 1.5배 / 8시간초과는 2배처리됩니다.

                      또한 공휴일은 일반 휴일사전대체와 달리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준수해야합니다.

                      2021. 04. 11.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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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공휴일을 쉴 경우 유급임금은 8시간분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와 같이 공휴일이 유급일 경우에는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2021. 04. 11.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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