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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딩고20323.09.11

10월 2일같은 임시공휴일 근로자 수당지급기준

휴일이나 주말등에 근무해서 받게되는 수당과 갑자기 쉬게된 임시공휴일에 근무해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기준이 어떻게 더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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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시공휴일은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 대한 유급휴일입니다. 이 날 근로하는 경우에는 주휴일(보통 일요일)에 근로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휴일근로수당의 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임시공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는 10/2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며, 그날 근로 제공 시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일이나 주말 등에 근무해서 받게 되는 수당과 임시공휴일에 근무해서 받는 수당은 똑같은 휴일근로수당이고 금액도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일과 임시공휴일은 법적으로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라 시급의 1.5배를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시공휴일도 휴일이므로 평소 휴일과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주말 중 토요일의 근로는 일반적으로 휴일근로가 아니고 휴무일 근로이므로 토요일에 근로하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고, 연장근로에 해당할 경우 연장근로 가산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임시공휴일이나, 일반적인 법정공휴일이나 동일합니다.

    일하지 않아도 임금 지급해야 합니다.

    일하면, 1.5배 휴일근로수당 지급해야 합니다.(기존 임금 + 1.5배 수당)

    끝.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법정공휴일 및 주휴일 근로와 임시공휴일은 모두 동일한 휴일근로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임시공휴일 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언급하고 있는 휴일의 개념은 근로기준법 제55조의 휴일개념입니다. 즉, 휴일/주말/임시공휴일을 포함한 공휴일 모두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하는 수당은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로 모두 동일합니다. 이에, 근로기준법 및 사내 규정에 의거하여 휴일/주말/공휴일 구분없이 동일하게 지급하시면 됩니다.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