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공휴일 휴무관련 질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영세 업체는 임시공휴일이랑 대체휴무날은 휴무로 계산해주지 않아도 되는가요? 근무하면 휴무로 1.5배로 계산해주지 않아도 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등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의 사업장에서는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공휴일에 근로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가산으로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임시공휴일, 대체공휴일도 유급휴일로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날짜에 근무하면 1.5배의 휴일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4인 이하(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휴일(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해 줄 의무는 없으므로, 그 날 근로는 통상근로로써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질문자님의 사업장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임시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에 대하여 당연히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휴일근로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이를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단,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등이 휴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휴일근로수당 등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4월 10일 선거일, 설연휴 등)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이 아닌 "소정근로일"이므로, 공휴일 대체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통상의 근로와 동일하게 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가산임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그리고 공휴일이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휴일 근무 시 별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공휴일 등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며, 그날 근로 제공 시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임시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무시 1.5배로 계산하지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1배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 임시공휴일,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이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