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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여새249
힘센여새249

임시공휴일 휴무관련 질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영세 업체는 임시공휴일이랑 대체휴무날은 휴무로 계산해주지 않아도 되는가요? 근무하면 휴무로 1.5배로 계산해주지 않아도 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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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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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등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의 사업장에서는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공휴일에 근로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가산으로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임시공휴일, 대체공휴일도 유급휴일로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날짜에 근무하면 1.5배의 휴일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4인 이하(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휴일(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해 줄 의무는 없으므로, 그 날 근로는 통상근로로써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질문자님의 사업장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임시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에 대하여 당연히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휴일근로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이를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단,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등이 휴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휴일근로수당 등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4월 10일 선거일, 설연휴 등)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이 아닌 "소정근로일"이므로, 공휴일 대체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통상의 근로와 동일하게 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가산임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그리고 공휴일이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휴일 근무 시 별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공휴일 등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며, 그날 근로 제공 시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임시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무시 1.5배로 계산하지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1배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 임시공휴일,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이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