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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 37.5시간이면 근로자한테 불리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 일당 7.5시간근로로 5일근무하므로, 주휴수당 또한 7.5시간분 발생합니다.연차의 경우도 7.5시간을 1일로 해서 발생합니다.다만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 자체가 낮아지므로, 주 40시간 근로자와 동일한 임금이라면 시급이 높아지는 효과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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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 관련해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만약 무급휴직에 들어갔는데 같은 사업체의 다른 부서는 운영되고있다면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나요?무급휴직시 근로자가 동의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조건 충족되지 않습니다.2.충족이 안된다면 휴직을 하자고 할 때 귀책사유에 사업주를 들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사업주의 일방적인 귀책으로 인해 발생한 휴직은 휴업에 해당할 것인 바, 휴업수당 지급해야합니다.3.만약 사업주측이 귀책사유를 불분명하게 하려한다거나 떠넘기려한다면 신고대상이 될 수 있나요?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사업장에서 휴업수당 미지급한 경우 문제되며, 해당 2개월이상 반복되면 실업급여 예외수급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며,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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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계산하는거 이렇게 하는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월급 / 209h = 시급2) 시급 * 8h = 일급3) 일급 * 6일(주5일+주휴1일) = 주급4) 주급 * 4.345주 = 월급48*4.345= 208.56 으로 나옵니다. 209와 동일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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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직금 산정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직금 산정 시 일반 근로자들과 같이 최근 3개월 급여로 산정하는 건가요?1일평균임금 산정은 동일합니다. 2.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되는 근로기간은 60시간 미만인 기간들도 포함해야하나요?아니면 60시간 이상인 개월수만 포함하여 산정해야 하나요?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이상인 주만 합산합니다.3. 60시간 이상 근로한 달이 12개월 미만인데도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나요?법상 퇴직금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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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단기근무 수당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장수당, 야간수당, 특근수당은 법적으로 지급이 보장되는 수당인가요?? 저와 같은 3개월 계약직은 받을 수 없나요?계약직근로자도 보장됩니다.2. 연장수당은 1일 8시간 초과근무, 주 40시간 초과 근무시 연장수당을 주도록 알고 있는데 기존 계약과 다르게 회사 사정으로 30분 연장하게 되었는데 이점에 대해서 연장수당으로 포함이 되나요??즉 주간의 경우18시30분부터 22시까지는 시급(1배)22시부터 24시까지는 야간근무(1.5배)24시부터 24시30분까지는 야간근무+연장근무(2배)이렇게 지급이 되나요??주간근무자보다 동종업무에 종사함에도 근로시간이 짧은 경우로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할 것인 바, 이경우 기간제법 제6조에 따라 초과근로에 대해 수당지급해야할것입니다.따라서 아시는바와 같습니다.3. 토요일 특근의 경우 원래 계약한 근무시간보다 3시간 30분이나 더 연장해서 근무하게 되는데 연장한 급여는 특근수당+야간근무+연장근무가 되는 건가요?토요일을 휴일로 정한경우라면 휴일근로수당 1.5배 + 야간근로수당(22:00~03:30, 0.5배 가산해야합니다.)휴일근로와 연장근로 중복되지 않습니다.토요일이 휴무일인 경우라면 기간제법 제6조에 따라서18:30~03:30 초과근로 1.5배이며,22:00~03:30 근로는 야간근로에 해당하여 0.5배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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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상여지급 일할계산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협상후 근로계약서 상에는 근로자가 근무하는조건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상여금을 지급 받지 못하는건가요?연봉계약서 작성시 근로자가 근무하는 조건을 기재하는 경우라면 사업주가 상여금 지급의무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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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받게하면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구직급여를 받게하는 사유가 중요합니다. 근로자귀책에 의한 권고사직이라면 문제되지 않으나, 경영상사정에 의한 권고사직의 경우 일자리안정자금 제한될 수 있습니다.2. 사업주측에서 휴게시간부여한것에 대해서 반증하시면됩니다. 휴게시간 부여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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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 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 근로자대표 선출 방법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하나의 사업인지 아닌지 여부에 따라서 달리보아야할것입니다.물리적으로 거리가 먼것은 별개로 보아야될 요소이나, 대표가 동일하며, 하나의 급여관리체계를 이루고 있다면하나의 사업으로 볼 여지도 존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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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에 공휴일 포함이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차는 최초1년미만은 개근가정시 최대 26개 1년간 80퍼센트이상 출근시 15개발생합니다.이며 그후 1.3.5.7.년차로 1개씩 가산됩니다.법보다 불리하다고 보기어렵습니다.2. 다만 22.1.1 5인이상 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은 유급법정휴일에 해당하는 바, 해당일을 연차휴가로 대체불가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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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전에 사업자를 낸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1달 후에 회사 측에서 상실신고를 해서 실업급여를 신청한다면 작게나마 별도의 사업체에서 수익이 발생할 경우 실업급여를 못 받는 경우도 생길 수 있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사업자를 실업급여 신청 후 등록하려 합니다.실업급여 신청당시에 사업자등록증 유무를 별도로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다만 실업급여 수급증 사업자등록증이 존재하는경우 휴업신고해야할 것입니다.2.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알바나 다른 수익이 생기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걸까요?제92조(취업의 인정기준) 법 제47조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7. 12., 2013. 1. 25., 2018. 12. 31., 2019. 12. 31., 2020. 12. 10.>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2.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3.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4.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5.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6.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7.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위 제1호에서 제3호 에 해당한다면 취업에 해당하며 신고해야하고,이를 위반시 부정수급으로 2~3배반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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