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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후 미사용 연차 수당 지급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일이 언제인지 확인되지 않으므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육아휴직 기간중 입사일기준으로 1년차에 해당하면 그 시점부터 1년간 사용기간이 되며,사용기간 만료한 날의 다음날 미사용수당 발생일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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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도 하의 임금.년차수당 및 퇴직금 등 포함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할것이며,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계약의사표시 관련된 문제로 근로기준법이 아닌 민법에 해당하며,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위 사기 여부를 입증해야 할것입니다.위 사정이 입증되지 않는 다면, 기간제근로에 합의한것으로 사직으로 처리될수 있습니다.2. 계약서 작성이 사기 강박에 의한것으로 판명되어 취소된 경우 이전 근로계약내용을 근거로 계속근로기간 주장 가능할것이며,1년이상이라면 퇴직금 대상입니다.3. 포괄일당으로 지급하고 있다면 약정한 연장근로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할 것입니다.4. 일당에 별도로 주휴포함된다고 명시하지 않은이상 주휴수당은별도 지급해야합니다.5. 연차수당을 일별로 포함하여 월단위로 지급하는 경우 연차사용자체를 제한하지 않는 다면 문제되지 않을것입니다.다만 산정방식에 있어서 15*8/300(일년 중 주1일(52) +기타 쉬는날 13로 정해서 뺀것으로 사료됩니다.)일당보다 적게 지급된경우라면 추가수당청구 가능할것입니다.6.약정된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1.5배 처리해서 지급해야합니다.약정된 시간이 52시간이라면 해당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지급해야할것입니다.7. 사기또는 강박에 의해작성한점을 입증해서 취소해야 할것입니다. 해당사안은 법률적 자문이 필요해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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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개정 2019. 1. 15., 2019. 8. 27., 2020. 5. 26.>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1.d회사 일용직처리가 적법한 경우위 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 제6호에 따라서 이전 근무(c회사) 자진퇴사이므로 피보험단위기간 중90일이상 일용직근로해야수급자격인정됩니다. 질문자의 경우 일용직기간 90일미만이므로 수급자격 인정안됩니다.2. d회사 일용직 처리가 적법하지 않은 경우(월 8일이상 근무의경우 4대보험들어야함.)일용직이 아닌 4대보험 가입대상이 기간을 정한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하것인 바,피보험단위기간 산정시 최종이직일 전 18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만 충족하면 되는 바 수급자격 인정될것이며,계약기간만료의 경우 예외적 수급사유 인정될것입니다.3. 일용직 처리가 적법한지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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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직후 희망퇴직 혹은 권고사직 실시시 평균임금 계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 휴직후 희망 퇴직을 실시하면 위로금 따위의 평균임금 계산은 휴직전 급여로 하는지 휴직중 급여로 하는지요?사업주사정에 의한 휴업에 해당하는 바, 해당기간은 제외됩니다.제외된 기간이 3개월이상인 경우 휴직전 3개월로 산정합니다. 권고시직시에 휴직전 인지 휴직중 급여로 여러가지를 계산하는지 알고싶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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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소멸 시기를 잘못알려 줘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이 2020년 3월 법이 개정되었다고는 하지만 2020년 12월에 계약서를 다시쓰면서 관련내용 (2021년11월에 월차소멸됨)을 안내받았습니다. 저는 잘못안내받아 월차계획에 차질이있어 총 월차 6.5개를 소멸됨을 안내받았는데 이게 정당한건가20.3.30 일의 개정된 사항에 따르면 입사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소멸합니다.다만 사용청구권이 소멸하는 것이지 여전히 수당청구권은 유효합니다.수당청구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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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변경시 근로계약서 재작성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의 당사자는 임금등의 지급주체의 중대한 변경에 해당하는 바, 원칙상 근로계약을 재작성해야합니다.2. 기존 작성된 근로계약서는 그대로 보관하시어 혹시나 모를 퇴직금 등의 분쟁상황에 대비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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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질병퇴사를 신청하려면 2~3개월 의사소견서 있어야합니다.또한 다른부서의 전환배치 요구 또는 휴직등의 요청을 거부한 사실이 있어야합니다.사업주가 개선할 수 있는 사항임에도 근로자가 요청하지않고 퇴사할 경우 자발적퇴사로 예외적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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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청년층이 회사 인사팀과 연계하여 서로 득이 되는 인사 제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직근로자 내일채움공제의 경우 5년이라는 핵심인력의 근속을 유도할수 있으나, 회사 초창기 인력의 이탈 방지하기 좋으나,기업부담금이 발생한다는 점에 이를 고려해야합니다.반면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경우 재직자 내일채움공제에 비해서 핵심인재의 근속유도할수 있는 기간이 짧으므로, 인력 유출의 위험이 존재하나, 사업주가의 별도의 부담금이 발생하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해당부분은 근로자의 역량 및 향후 산업의 성장가능성을 고려해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사업주에게 부담없고, 근로자에게 장기간근속으로인한 퇴직의 자유의 제한이 적은 2년단위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적합할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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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전에 옷을 갈아입는 시간이 근로시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생산시설에 들어가기 전에 근로자들이 옷을 갈아입는 시간이 30분정도 되는데요. 그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보고 임금을 줘야 하는걸까요..?생산시설에 들어가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것으로서 옷을 입어야 하는경우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할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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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을 유급으로 정했다면 파업시 임금을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노조가 파업을 하는 경우인데, 오전에는 근무하고, 1시간 쉬고 오후에 파업 예정이라면 1시간에 대한 휴게시간은 임금을 줘야 하나요?원칙적으로 휴게시간은 무급처리해야맞습니다.다만 회사에서 휴게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하고 있다면, 근로제공여부와무관하게 지급되는 것으로 위 질문의 경우도 지급해야할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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