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를 당겨썼을때 퇴사하면 어떻게되나요?

2021. 05. 18. 12:24

연차를 당겨썼을 때 내년이 되지 않고 퇴사하게 된다면 당겨쓴 연차에 대해서 회사에 돈으로 되돌려주어야 하나요? 아니면 마지막 월급에서 차감되나요? 아니면 차감되지 않는건가요??????


총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은 전액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근로기준법 제43조), 공제의 시기가 초과 지급된 시기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합리적으로 밀접되어 있고 금액과 방법이 미리 예고되는 등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라면 회사가 초과지급된 연차휴가일수에서 해당하는 수당을 근로자가 퇴직하여 받을 임금 및 퇴직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2021. 05. 19.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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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미리 사용한 경우, 연차휴가 발생전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추후 퇴직시 해당 부분에 대해 공제하고 지급하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는 선생님이 미리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이기에 위법하다고 보여지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18.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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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18.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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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당사자간의 합의로 연차휴가를 선사용(가불)할 수 있으며, 가불한 이후 근로자가 연차휴가 발생에 필요한 출근율을 채우지 못한 경우 또는 연차휴가 발생 전에 퇴직 등을 한 경우에는 초과 부여된 연차휴가에 대한 임금을 회사에 반납해야 합니다.

        2021. 05. 18.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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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를 당겨썼을 때 내년이 되지 않고 퇴사하게 된다면 당겨쓴 연차에 대해서 회사에 돈으로 되돌려주어야 하나요?

          아니면 마지막 월급에서 차감되나요? 아니면 차감되지 않는건가요??????

          질문자님이 연차를 초과사용한 경우에는 사업장에서 질문자님의 동의를 얻어 임금에서 공제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18.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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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를 당겨썼을 때 내년이 되지 않고 퇴사하게 된다면 당겨쓴 연차에 대해서 회사에 돈으로 되돌려주어야 하나요? 아니면 마지막 월급에서 차감되나요? 아니면 차감되지 않는건가요?

            1. 연차휴가는 일단 당겨쓰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자가 신청해도 회사에서 거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그러나 여러 이유로 사용을 했다면 발생하지 않은 것을 사용한 것이므로, 임금에서 공제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공제여부는 회사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2021. 05. 20.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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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를 당겨쓰고 퇴사를 하여도 당겨쓴 회사에 대해 돈으로 돌려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더 연차를 많이 사용한 경우라면 월급에서 공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 기간동안에는 무급처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20.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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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년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당겨쓴 후 퇴사한 경우 미리 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적절할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20.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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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연차휴가를 선부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선부여한 연차휴가가 발생하기 전에 퇴사하게 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연차휴가 사용에 대하여 1일 분의 통상임금을 환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05. 19.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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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차휴가 명목으로 사용했는데 후에 연차휴가가 발생하기 전에 퇴직한다면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인데 결과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휴가를 사용했으므로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기 때문입니다.

                    2021. 05. 19.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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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를 당겨썼을 때 내년이 되지 않고 퇴사하게 된다면 당겨쓴 연차에 대해서 회사에 돈으로 되돌려주어야 하나요? 아니면 마지막 월급에서 차감되나요? 아니면 차감되지 않는건가요??????

                      ☞ 따로 차감되지는 않습니다.

                      2021. 05. 19.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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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를 당겨썼을때 내년이 되지 않고 퇴사하게 된다면 회사에 돈으로 되돌려 주시거나, 마지막 월급에서 차감될수 있습니다.

                        방법의 문제이지, 회사가 해당 결근에 대하여 무임금으로 처리할수 있습니다.

                        2021. 05. 18.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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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급에서 차감하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임금 전액불 원칙 때문입니다.

                          ▶다만, 근로자의 서면 동의를 받으면 사용자가 월급에서 가불된 연차수당을 공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2021. 05. 18.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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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를 당겨썼을 때 내년이 되지 않고 퇴사하게 된다면 당겨쓴 연차에 대해서 회사에 돈으로 되돌려주어야 하나요? 아니면 마지막 월급에서 차감되나요? 아니면 차감되지 않는건가요??????

                            임금은 통화로 전액 직접 지급해야하며, 정기적으로 지급해야합니다.

                            법령또는 단체협약에서 공제가능하다고 규정한 바가 없는 경우 퇴사전에 공제동의서를 별도로 받아두어야 할것입니다.

                            위와같은동의서가 없는 경우 마지막월급에서 차감할수 없으며, 별도로 청구해야할것입니다.

                            2021. 05. 18.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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