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청년층이 회사 인사팀과 연계하여 서로 득이 되는 인사 제도가 궁금합니다.

2021. 05. 18. 13:30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청년층이 회사 인사팀과 연계하여 서로 득이 되는 인사 제도가 궁금합니다.

아래와 같이 종류도 다양하고....조건도 다양한것 같은데... 무엇이 가능하고 가능한 것중 무엇이 가장 좋은지 어떻게 판별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2년)

재직근로자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18.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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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정부와 사업주, 근로자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고 장기근무한 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상기 공제제도는 공통점이 있으나,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제외한 나머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사업주가 실제 공제금을 납부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회사의 협조가 필요할 것입니다.

    2021. 05. 18.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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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경우 유능한 청년의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회사에서 부담하는 비용자체가 없고

      일부 지원금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재직자 및 일반 내일채움공제의 경우 기업에서도 부담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18.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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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외에도 각종 지원금이 지자체 및 중앙정부에서 쏟아져나오고 있는 형편입니다. 해당하는 홈페이지 및 블로그 등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홍보하고 있으니 그 내용을 확인하거나, 노무사 등에게 지원금 컨설팅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1. 05. 20.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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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2년이상 근로자가 재직을 하면서 월12.5만원씩 24개월을 납부를 하면 1200만원에 이자를 받게되는 지원금을 말합니다. 회사는 지원금에 대해 실제로 납부하는 금액이 없으므로 근로자와 회사 모두에게 유리한 제도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20.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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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5인이상 기업의 경우 지원금은 정부에서 모두 지원을 받으므로 기업은 근로자에게 월급을 더 주는 효과가 있으며

            청년층은 소액을 납부하고 지원금을 받으므로 상호간의 좋은 제도라고 사료됩니다.

            2021. 05. 19.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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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직근로자 내일채움공제의 경우 5년이라는 핵심인력의 근속을 유도할수 있으나, 회사 초창기 인력의 이탈 방지하기 좋으나,

              기업부담금이 발생한다는 점에 이를 고려해야합니다.

              반면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경우 재직자 내일채움공제에 비해서 핵심인재의 근속유도할수 있는 기간이 짧으므로, 인력 유출의 위험이 존재하나, 사업주가의 별도의 부담금이 발생하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해당부분은 근로자의 역량 및 향후 산업의 성장가능성을 고려해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업주에게 부담없고, 근로자에게 장기간근속으로인한 퇴직의 자유의 제한이 적은 2년단위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적합할것입니다.

              2021. 05. 18.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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