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도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2021. 05. 18. 11:46

일용직으로 아버지께서 한현장에서 3~4년정도 일을하셨습니다 연세가있으셔서 이제좀 쉬시려고하는데 근무한현장에서 퇴직금을받을수있을까요?

받을수있다면 어디에요청해야할까요 ?


총 18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가 1년 이상인 경우라면 그에 따른 퇴직금이 발생할 것입니다. 이때, 퇴직금이 발생했음에도 이를 지급받지 못한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21. 05. 18.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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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직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를 하는 경우 퇴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근로자로서 퇴지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하는경우 회사에 퇴직금 지급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하며,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기한연장한 경우 해당 기한까지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지급하지 않을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18.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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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18.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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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청구하지 않더라도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2021. 05. 18.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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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이러한 요건에 해당이 된다면 사업주에게 지급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18.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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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버지를 고용한 회사에 요청하시면 되며,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2021. 05. 18.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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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 평균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 대상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일용직,상용직 등 고용형태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용직도 위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2021. 05. 18.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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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C&B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직은 하루 단위로 계약하여 근로하는 자로서 원칙적으로 계속근로가 아니여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지만

                일용직으로 계속하여 한 사업장에 연속성있게 근무하는 경우 이는 통상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사업장에 전속되어

                연속하여 근무하는 것으로 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1년 이상 계속근무 시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 퇴직금을 요구하시고 이를 계속하여 거부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의 도움을 받으셔서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2021. 05. 18.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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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직으로 아버지께서 한현장에서 3~4년정도 일을하셨습니다 연세가있으셔서 이제좀 쉬시려고하는데 근무한현장에서 퇴직금을받을수있을까요?

                  받을수있다면 어디에요청해야할까요 ?

                  계속근로기간 1년이상이며, 계속근로한경우라면 퇴직금 지급대상입니다.

                  해당 사업체에 문의해서 받으셔야합니다.

                  또한 60세이상으로 퇴직공제부금에 가입되어 있다면, 건설근로자 공제회에 별도로 공제부금 신청도 가능합니다.

                  2021. 05. 18.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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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에, 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2)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근로 형태와 상관없이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근로를 하였고,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2021. 05. 18.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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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퇴직금은 월급을 지급한 곳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래에 해당한다면 일용직도 퇴직금 발생하니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1. 퇴직금 발생요건

                      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2) 근로자가,

                      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4) 퇴직할 것.

                      2021. 05. 20.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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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직 또한 하나의 사업장에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및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되며 직접고용한 사업주에게 퇴직금 지급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20.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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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며, 계속근로년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된 날부터 해지될 때

                          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2. 일용근로자라 함은 1일단위의 계약으로 채용되고 그 날의 근로가 종료함으로써 근로계약도 종료되어 계속근로가 유지되지

                          않는 자를 말하나, 일용근로자라 할지라도 사용자와의 고용관계가 계속해서 1년이상 지속되었다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는

                          입니다.

                          3. 일용근로자의 계속근로여부는 근로계약의 형식과 구체적인 고용실태 등 제반 사실관계를 살펴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 1년미만의 기간을 정한 일용근로자라도 공백기간 없이 반복적인 계약 갱신을 통하여 1년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라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부 참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을 이유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2021. 05. 19.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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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일용직이라고 하더라도 한 현장에서 계속해서 3~4년 근무했다면 사실상 상용직으로 보아야 합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에도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회사측에 요청하고 불응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21. 05. 19.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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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상당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업주가 지급하는 일시지급금으로 1주일에 15시간 일하고, 1년 이상 계속 일한 후 퇴직했을 경우 지급이 됩니다.

                              퇴직금은 수습기간, 인턴기간 등을 포함한 전체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급 대상입니다.

                              즉, 근로자가 4주를 평균하여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만 합산 후

                              1년 이상 근무를 한다면 퇴직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금 체불의 경우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청의 진정이 완료되면 임금체불

                              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임금체불 능력이 없다면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액체당금 절차가 가능합니다.

                              2021. 05. 19.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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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노동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간단없이 계속되어 상용근로자로 봄이 상당한 경우, 사용자로서는 그 취업규칙 및 보수규정상의 근로자에 준하여 그에 규정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대법 83다카657).

                                2.따라서 질의와 같이 형식적으로는 일용직 근로자이나 사실상 계속해서 동일한 사업주와 근로관계에 있었던 경우,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만 1년 이상이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05. 18.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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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 현장에서 근무를 하신것이 한 사업주 밑에서 근로를 제공해오신것이라면 해당 사업주에게 먼저 청구할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지급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1. 05. 18.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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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 근로자의 경우 1주일에 15시간 일하고, 1년 이상 계속 일한 후 퇴직했을 경우 지급이 됩니다.

                                    일용직의 경우 주 15시간 근무가 1년 내 52주가 된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퇴직금이 발생한다면 회사에 퇴직금을 요청하고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18.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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