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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에서 프리랜서 전향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아버님이 한 회사에 일용직(전기설비)으로 주6일 정도 (아침8시부터 4시 정도)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시고 대략 10년 정도 근무 하시고 월급으로 360만원 정도 받으시다가

22년도까지 일용직하다가 작년에 회사에서 프리랜서로 전향됐습니다 (계속 똑같은 회사 다니시는중)

혹시 일용직임에도 퇴직금을 받 을수있는지?

일용직에서 프리랜서 전향시 퇴직금 수령은 언제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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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 혹시 일용직임에도 퇴직금을 받 을수있는지?

      일용직에서 프리랜서 전향시 퇴직금 수령은 언제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 근로형태가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는데,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계속된 경우 계속근로한 기간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래 대법원의 입장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사안의 경우 일용직 근로계약에서 근로자성이 부인되는 프리랜서로 변경되는 경우, 퇴직금은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프리랜서로 변경되는 시점에 수령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판례]

    • 일용인부의 상근성, 계속성, 종속성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데 있어서 반드시 월평균 25일 이상을 근무해야 된다는 이치는 없다. 따라서 비록 1개월에 4~5일에서 15일까지 근무했지만 수년을 계속 근무한 것이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을 지급해야 마땅하다. (대법원 78다2089, 1979.01.13)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면서 1년 이상 1주 15시간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똑같이 근로하면서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는다고 해서 프리랜서가 아니고 그냥 근로자인데 4대보험을 불법으로 안내는 것 뿐입니다.

    퇴직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용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상기 요건을 모두 충족한 떄는 그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형식만 일용직이고 주6일로 10년간 계속근무를 하였다면 사실상 상용직으로 취급이 됩니다.

    2. 이 경우 프리랜서 이전 근무한 10년치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퇴직금 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22년도까지 일용직하다가 작년에 회사에서 프리랜서로 전향됐습니다 (계속 똑같은 회사 다니시는중)

    혹시 일용직임에도 퇴직금을 받 을수있는지?

    일용직에서 프리랜서 전향시 퇴직금 수령은 언제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 네. 일용직이어도 매달 상시적을 근로를 제공했다면 퇴직금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프리랜서고 불리지만, 실질적인 근로자가라면 역시 퇴직금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면담이 필요합니다. 아버님 보시고,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 만약 현재 전환된 프리랜서가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면, 하루라도 빨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일한 기간에 대해 퇴직금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청구권은 소멸시효가 3년이기에 당해 기간이 지나갈 경우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퇴직금 지급 청구를 하시기 바라고, 현 상황이 조금 복잡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