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에서 프리랜서 전향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아버님이 한 회사에 일용직(전기설비)으로 주6일 정도 (아침8시부터 4시 정도)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시고 대략 10년 정도 근무 하시고 월급으로 360만원 정도 받으시다가
22년도까지 일용직하다가 작년에 회사에서 프리랜서로 전향됐습니다 (계속 똑같은 회사 다니시는중)
혹시 일용직임에도 퇴직금을 받 을수있는지?
일용직에서 프리랜서 전향시 퇴직금 수령은 언제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혹시 일용직임에도 퇴직금을 받 을수있는지?
일용직에서 프리랜서 전향시 퇴직금 수령은 언제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근로형태가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는데,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계속된 경우 계속근로한 기간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래 대법원의 입장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사안의 경우 일용직 근로계약에서 근로자성이 부인되는 프리랜서로 변경되는 경우, 퇴직금은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프리랜서로 변경되는 시점에 수령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판례]
일용인부의 상근성, 계속성, 종속성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데 있어서 반드시 월평균 25일 이상을 근무해야 된다는 이치는 없다. 따라서 비록 1개월에 4~5일에서 15일까지 근무했지만 수년을 계속 근무한 것이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을 지급해야 마땅하다. (대법원 78다2089, 1979.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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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면서 1년 이상 1주 15시간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똑같이 근로하면서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는다고 해서 프리랜서가 아니고 그냥 근로자인데 4대보험을 불법으로 안내는 것 뿐입니다.
퇴직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용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상기 요건을 모두 충족한 떄는 그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식만 일용직이고 주6일로 10년간 계속근무를 하였다면 사실상 상용직으로 취급이 됩니다.
이 경우 프리랜서 이전 근무한 10년치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퇴직금 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2년도까지 일용직하다가 작년에 회사에서 프리랜서로 전향됐습니다 (계속 똑같은 회사 다니시는중)
혹시 일용직임에도 퇴직금을 받 을수있는지?
일용직에서 프리랜서 전향시 퇴직금 수령은 언제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네. 일용직이어도 매달 상시적을 근로를 제공했다면 퇴직금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프리랜서고 불리지만, 실질적인 근로자가라면 역시 퇴직금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면담이 필요합니다. 아버님 보시고,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만약 현재 전환된 프리랜서가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면, 하루라도 빨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일한 기간에 대해 퇴직금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청구권은 소멸시효가 3년이기에 당해 기간이 지나갈 경우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퇴직금 지급 청구를 하시기 바라고, 현 상황이 조금 복잡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