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 상담이 필요해서 글 씁니다
가족중 일용직 노가다 일을 하고있는데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1년넘게 한 현장에서 근무중인데 얼마 안있으면 현장을 나가야해서 그 전에 퇴직금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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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이든 계약직이든 불문하고, 1년 넘게 매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해당 현장에 퇴직금 지급을 요청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서 1년 이상 계속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일용근로자 또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