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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없는 아르바이트를 하게 됐는데 법적문제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해당사항은 최저기준이므로, 이보다 불리한 조건은 무효입니다.따라서 모두 근로일로 정할수 없으며, 1일은 휴일에 해당합니다.또한 주40시간 범위내에서 정한 근로일 (계약서상 5일인지 6일인지 확인필요) 근로하고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다면,1일 최대8시간분 주휴수당 발생되며,주7일 근무할 경우 7일중 하루는 휴일이므로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이라면 1.5배 가산수당 지급해야합니다.또한 주40시간 또는 일8시간 초과하는 실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바,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시 1.5배처리됩니다.다만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이라면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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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기간 및 금액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시 주된사업장만 인정됩니다.따라서 순서는 1. 일용직이 아닌 사업장 2. 보수가 많은 사업장 3.소정근로시간이 긴 사업장 4.근로자선택입니다.질문의 경우 보수가 많은 사업장으로 적용해야 할것인 바, a보다 b사업장이 보수가 많다고 가정시2015.11.25.~20.10.2 / 20.10.3-21.4.30 로 보아야할 것입니다.최종이직일은 b사업장 기준으로 보아서 판단해야할것이고, 평균임금은 b사업장 기준으로 판단해야할것입니다.50세미만의 경우 210일 / 50세이상이라면 240일로 추측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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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관련에서 질문있습니다 ㅠㅠ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개정 2019. 1. 15., 2019. 8. 27., 2020. 5. 26.>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위 경우 자진퇴사가 전직또는 이직을 위한 것에 해당한다면, 이후 일용직 근로자로 일한기간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중 90일에 해당되어야 하는 바, 해당 일수가 충족되지 않는 다면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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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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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일 사용에 불응하는 직원에게 받아야할 서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휴일 휴일대체가 이루어지는 경우19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며, 21일은 휴일이 됩니다. 이 경우 21일을 연차사용케 하는 것은 근로일이 아닌날에 근로제공의무를 면제케하는것으로 불가합니다.이를 강제로 소진케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으로 벌칙적용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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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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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회사일용직 퇴직금 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8년도 1월에 입사해서 21년도 3월 퇴사 이구여.문제는 18년도. 5.6 919년도 4.8.11위와 같은 공백기간과 근로기간의 비교 , 공백이 발생한 사정 공백시 근로관계 종료의도가 있는지여부(4대보험 상실신고내역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합니다.공백사정이 사업주측의 사정이고, 근로관계가 종료된 사정이 존재하는경우라면 단절로 보아야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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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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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이전부터 일을 하고 있었다면 4대보험 취득신고는 어떤 날을 기준으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 취득신고는 입사 후 15일 이내에 하는 것이 원칙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지금상황은 취득신고가 늦어지는 상황인데 과태료가 부과될까요?설립전에도 실제 근무한 인원 1명이라도 존재한다면, 그날로 규정하여보험관계성립신고 및 취득신고 해당일로 신고해야할것입니다.과태료 부과될수 있으나, 보험관계 성립일 늦어진사정등을 소명한다면 참작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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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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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 근무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종이직일 전18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해야하는 바,주5일근무자의 경우 1주 6일이 계산됩니다.18개월 내 전직장 피보험단위기간 합산가능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7개월은 180일 부족할수 있는 바, 18개월 내 전직장에서 근무한 경우가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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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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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문의합니다. 이직말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회사에 신고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고충처리상담 및 타부서발령요청하시기바랍니다.이러한 조치이후에도 계속된다면, 노동청 신고방법을 고려해볼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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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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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월급(휴무수당 포함)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월 급여액에서 1일부터 16일까지 근무는 시급 x근무시간x일수 +주휴수당이 될 것이며,17일부터 28일까지는 2750000원/30 x 0.7 =64166 x 근무일수 + 주휴수당 (휴업수당만큼)처리해야 할 것입니다.2.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의 경우 1일 입사자의 경우 공제됩니다.3. 소득세 및 지방세 공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경리부에 확인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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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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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회사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급과 협력사과의 관계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료중 20201년 4월 경 회사가 힘들다는 이유로 상용직에서 물량팀과 같은 형식으로 계약을 새로이 했습니다.실제 모회사의 근로자라는 사실을 입증할수 있다면, 계약의 동기및 경위가 모회사의 요청에의해서 이루어졌으며,실질적인 근로형태가 모회사 의 지휘감독아래서 근로가 이루어졌다는 사정을 입증한다면,성과급 지급요청 가능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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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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