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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일부를 승진시킨게 부노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이번에 승진 대상을 선정했는데, 본의 아니게 조합 간부가 승진대상에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승진하면 조합 범위에 해당 안되서 조합을 탈퇴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렇게 승진시키는걸 조합에서 부노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건가요??조합활동을 이유로 불이익한 취급을 한경우 부노에 해당할수 있는 바, 이례적으로 조합간부를 승진대상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아닌자연스런 승진대상에 포함된것은 부노로 보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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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검진을 받을때도 반차 또는 연차를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74조의2(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①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한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그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되는 바, 해당기간 유급처리해야합니다.연차 반차 사용을 강요할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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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협의로 정한 지급액이 통상임금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번에 회사가 근로자 대표랑 협의해서 기타수당을 10만원 일괄해서 지급하기로 정했는데요. 그럼 이 10만원을 통상임금으로 보아야 하는 걸까요? 올해 한해 한정하여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임금에서 제외될수 있으나,향후 계속하여 고정적으로 해당금액이 지급되며, 별도의 재직중 일것을 요구하지 않는 다면 전액 통상임금 산입될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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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자가 사무실로 출근 안하면 결근 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임업무한다고 하면서 사무실에 제 시간에 출근한 적이 거의 없는데요. 전임자가 전임 업무 명목으로 출근 안하는게 가능한가요? 그걸 이유로 결근 처리해도 무방할까요?전임자의 경우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은 자이나, 근로자로서의 출퇴근의무는 이행해야됩니다.따라서 사전에 통지없이 전임업무명목으로 상급단체방문 또는 출근을 하지 않는 경우 결근처리될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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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사이트 연봉과 실제 받는 금액이 다르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① 구인자는 채용을 가장하여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거짓의 채용광고를 내서는 아니 된다.②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1. 상시근로자수 30인이상 회사라면 채용절차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에 따라서 법위반에 해당할수 있습니다.2. 또한 임금 삭감폭이 20%이상으로 2개월이상 유지되는 경우 수급자격 충족시 실업급여 신청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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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성과급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성과급을 지급하는데, 매년 평가 기준이 달라지고, 그에 따라서 아예 성과급을 받지 못하는 인원도 있어요. 그렇다면 이 성과급을 임금으로 볼 수 있을까요?일정한 지급기준이 존재하며, 그에따라 지급율 지급액수가 달라지더라도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존재하며,정기적으로 지급된다면 임금으로 보아야할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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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과 직원이 말싸움을 크게했을 때 해고시 부당해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 사정을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해고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징계규정이 존재해야하며,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있어야하고, 사유가 정당해야합니다.직원에게 귀책사유가 존재하더라도, 다른 조치를 선행한뒤 조치하는 것이 정당성을 높일수 있습니다.감봉또는 정직등으로 선조치후 ,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의여지가 없을 경우해고절차를 거쳐야할것입니다.징계 위원회 규정이 있다면 해당절차를 거쳐야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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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는아니고 급여삭감, 근로시간단축, 근무조건 변경 후 그동안퇴직금은 얼마를 청구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것에대한 퇴직금은 오늘기준 발생이 되는지요? 알바개념으로 생각하라는거봐서는 정직원이 아니고 단순 알바니까 퇴직금은 발생 안되는거 같기도하고,15개월 220+30급여 받았는데퇴직금은 얼마받아야되나요?세전임금 기준 중간정산일 전 3개월 임금총액을 해당일수로 나눠서 1일평균임금을 구한뒤,30일x 재직기간/ 365하시면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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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은 어떻게만들수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 30명가량 직원이있긴한데 노조는없네요 노조를 만드려면 30명의직원이 있을 때 15명이상이 노조를 만들어야하는건가요?? 노동조합만들때 절차는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노동조합은 실체적요건 (근로자가 자주적으로 근로조건을 유지개선하기위해서 결성한 단체)가 있어야 하며,절차적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실체적요건은 단체로서의 규약 및 집행기관, 의결기관이 존재하며, 2인이상인 경우 구비한것으로 보며,절차적요건인 설립신고하여서 신고증을 교부받은 경우 설립신고서를 제출한 시점으로 요건을 충족한것으로 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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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에 가입했다고 하여 이직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데 이직할때 제가 노동조합에 있었다는 것을 이직할 회사에서 알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해당 노동조합에 문의하지 않는 이상 확인할수 없으며,이직하는 회사 인사팀에서 전 회사로 인사팀으로 평판조회를 하더라도,동의없이 해당직원이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처벌대상이 될수 있습니다.알게되었다면 불이익이 있을까요?이전회사에서 노동조합에 가입한 내용을 이유로 불이익한 취급을 하는 경우부당해고, 부당인사명령 소지가 높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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