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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비둘기256
즐거운비둘기25621.05.15
노동조합은 어떻게만들수있는건가요?

회사에 30명가량 직원이있긴한데 노조는없네요 노조를 만드려면 30명의직원이 있을 때 15명이상이 노조를 만들어야하는건가요?? 노동조합만들때 절차는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명 이상의 근로자가 노조 설립총회를 열어 규약을 제정하고 임원을 선출해야 합니다. 이때 규약 제정 및 임원 선출은 직접·비밀·무기명방식의 투표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후 설립신고서와 규약을 첨부하여 관할 행정기관에 설립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으면 법내노조로서의 노동조합이 설립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조합의 경우, 최소 사업장 규모와는 상관없이 조합원이 2인 이상이라면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 설립과 관련하여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르게 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10조(설립의 신고) ①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약을 첨부하여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2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2 이상의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그 외의 노동조합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제12조제1항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 2. 20., 2006. 12. 30., 2010. 6. 4., 2014. 5. 20.>

    1. 명칭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조합원수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

    6.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있어서는 그 구성노동단체의 명칭, 조합원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임원의 성명ㆍ주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은 동종산업의 단위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산업별 연합단체와 산업별 연합단체 또는 전국규모의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총연합단체를 말한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조합법 제10조(설립의 신고) ①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약을 첨부하여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2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2 이상의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그 외의 노동조합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제12조제1항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 2. 20., 2006. 12. 30., 2010. 6. 4., 2014. 5. 20.>

    1. 명칭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조합원수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

    6.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있어서는 그 구성노동단체의 명칭, 조합원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임원의 성명ㆍ주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은 동종산업의 단위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산업별 연합단체와 산업별 연합단체 또는 전국규모의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총연합단체를 말한다.

    원칙적으로 노동조합법상 설립의 신고에 관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근로자가 2명만 되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먼저 노동조합 규약을 만들어 설립 총회를 개최하여 규약 제정 결의를 하시면 됩니다. 규약에는 명칭, 목적과 사업,

    사무소의 소재지, 회의에 관한 사항, 해산에 관한 사항 기재등 필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런 후 노동조합 설립신고서에 규약을 첨부하여 관할 행정관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노동조합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여기서 '단체'라 함은 '규약과 운영조직(기관, 재정)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활동하는 복수의 인적 결합체'를 말하므로 노동조합은 1인으로 결성될 수 없고, 탈퇴 등에 의해 조합원이 1인으로 된 경우에는 조합원이 증가될 일반적 가능성이 없다면 노동조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대표자를 제외한 최소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있어야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 노조법 제11조에 따라 관할 행정관청에 규약을 첨부하여 설립신고를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조를 만드려면 30명의직원이 있을 때 15명이상이 노조를 만들어야하는건가요?? 노동조합만들때 절차는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1. 그렇지 않습니다. 기존 산별노조에 가입하거나 아래 절차대로 직접 만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노동조합의 조직ㆍ가입)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교원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10조(설립의 신고) ①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약을 첨부하여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2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2 이상의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그 외의 노동조합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제12조제1항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 2. 20., 2006. 12. 30., 2010. 6. 4., 2014. 5. 20.>

    1. 명칭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조합원수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

    6.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있어서는 그 구성노동단체의 명칭, 조합원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임원의 성명ㆍ주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은 동종산업의 단위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산업별 연합단체와 산업별 연합단체 또는 전국규모의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총연합단체를 말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설립의 신고) ①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약을 첨부하여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2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2 이상의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그 외의 노동조합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제12조제1항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 2. 20., 2006. 12. 30., 2010. 6. 4., 2014. 5. 20.>

    1. 명칭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조합원수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

    6.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있어서는 그 구성노동단체의 명칭, 조합원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임원의 성명ㆍ주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은 동종산업의 단위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산업별 연합단체와 산업별 연합단체 또는 전국규모의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총연합단체를 말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 30명가량 직원이있긴한데 노조는없네요 노조를 만드려면 30명의직원이 있을 때 15명이상이 노조를 만들어야하는건가요?? 노동조합만들때 절차는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노동조합은 실체적요건 (근로자가 자주적으로 근로조건을 유지개선하기위해서 결성한 단체)가 있어야 하며,

    절차적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

    실체적요건은 단체로서의 규약 및 집행기관, 의결기관이 존재하며, 2인이상인 경우 구비한것으로 보며,

    절차적요건인 설립신고하여서 신고증을 교부받은 경우 설립신고서를 제출한 시점으로 요건을 충족한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인 이상의 단체를 구성하면 노조를 만들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조를 설립하려면 복수의 노조원이 필요합니다. 2명 이상이면 됩니다.

    규약을 작성해야 합니다. 규약에는 명칭 등 아래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규약을 첨부하여 설립신고서를 행정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 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1조(규약) 노동조합은 그 조직의 자주적ㆍ민주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2. 30.>

    1. 명칭

    2. 목적과 사업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조합원에 관한 사항(聯合團體인 勞動組合에 있어서는 그 構成團體에 관한 사항)

    5.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

    6. 대의원회를 두는 경우에는 대의원회에 관한 사항

    7. 회의에 관한 사항

    8. 대표자와 임원에 관한 사항

    9. 조합비 기타 회계에 관한 사항

    10. 규약변경에 관한 사항

    11. 해산에 관한 사항

    12. 쟁의행위와 관련된 찬반투표 결과의 공개, 투표자 명부 및 투표용지 등의 보존ㆍ열람에 관한 사항

    13. 대표자와 임원의 규약위반에 대한 탄핵에 관한 사항

    14. 임원 및 대의원의 선거절차에 관한 사항

    15. 규율과 통제에 관한 사항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고 하기 때문에 2인 이상이면 만들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반수노조를 목표로 하시는 경우에는 15명 이상일때 만드시는것이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인이상 노동조합의 규약과 설립신고서를 가지고 노동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설립의 신고) ①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약을 첨부하여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2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2 이상의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그 외의 노동조합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제12조제1항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 2. 20., 2006. 12. 30., 2010. 6. 4., 2014. 5. 20.>

    1. 명칭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조합원수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

    6.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있어서는 그 구성노동단체의 명칭, 조합원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임원의 성명ㆍ주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은 동종산업의 단위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산업별 연합단체와 산업별 연합단체 또는 전국규모의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총연합단체를 말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1조(규약) 노동조합은 그 조직의 자주적ㆍ민주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2. 30.>

    1. 명칭

    2. 목적과 사업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조합원에 관한 사항(聯合團體인 勞動組合에 있어서는 그 構成團體에 관한 사항)

    5.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

    6. 대의원회를 두는 경우에는 대의원회에 관한 사항

    7. 회의에 관한 사항

    8. 대표자와 임원에 관한 사항

    9. 조합비 기타 회계에 관한 사항

    10. 규약변경에 관한 사항

    11. 해산에 관한 사항

    12. 쟁의행위와 관련된 찬반투표 결과의 공개, 투표자 명부 및 투표용지 등의 보존ㆍ열람에 관한 사항

    13. 대표자와 임원의 규약위반에 대한 탄핵에 관한 사항

    14. 임원 및 대의원의 선거절차에 관한 사항

    15. 규율과 통제에 관한 사항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조합의 설립에 필요한 최소인원에 대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설립 최소인원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노동조합은 단체성이 요구되므로 최소 2인 이상의 구성원이 있다면 설립이 가능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10조(설립의 신고)

    ①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약을 첨부하여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2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2 이상의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그 외의 노동조합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제12조제1항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조합원수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

    6.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있어서는 그 구성노동단체의 명칭, 조합원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임원의 성명ㆍ주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은 동종산업의 단위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산업별 연합단체와 산업별 연합단체 또는 전국규모의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총연합단체를 말한다.

    2인 이상이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