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는아니고 급여삭감, 근로시간단축, 근무조건 변경 후 그동안퇴직금은 얼마를 청구해야하는지요?
코로나장기화로 입주업체마다 어려움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관리비 미납, 연체하는 입주세대를 관리하는 건물관리실에 근무하고 있 습니다.
운영위원회 에서 직원을해고하고 관리인없는 상가로 운영하려다 건물규모도있고해서 근무시간 단축과 관리인의 급여를 50%삭감하는 형태로 변경하고자합니다. 5월기준15개월 근무했구요.
퇴직금 및 4대보험. 기타 방화관리자 선임수당이나 자격증선임수당, 식대지원하는것까지 모두 중단하겠다고 합니다. 막상 다른데 갈곳이 없어서
우선 알겠다고 하고 제시하는조건에 맞추어 근무하기로 했습니다. 급여는 220, 식대와 자격선임수당
포함해서 30을 별도로 주었는데
100만원만 주겠다고합니다.
근로시간은 09시에서 18시근무하던것을 13시까지 근무후퇴근 하는건으로 시간변경하고
아니면 나가는거로
일단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고 3일차 근무중입니다.
그동안 15개월 근무한 퇴직금은 별도 정산해달라고 했는데 관리비입금계좌에 돈들어오는데로 계산한다고 하는데 퇴직금을 얼마를 받아야하는게 맞는지요.얼마를 받야야하는 금액을 알고싶고요.
(정직원기준 퇴직금,4대보험등 직영직원)
ㅡㅡㅡㅡㅡㅡㅡ 지금은 직영직원은 변동이 없지만
4대보험 전부빼고 기타수당 전부빼고
순수 1/2 근무시간 줄이고 급여는 100 으로 조정
했어요. 이것에대한 퇴직금은 오늘기준 발생이 되는지요? 알바개념으로 생각하라는거봐서는 정직원이 아니고 단순 알바니까 퇴직금은 발생 안되는거 같기도하고,
15개월 220+30급여 받았는데퇴직금은 얼마받아야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