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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바다사자122
수려한바다사자122

해고는아니고 급여삭감, 근로시간단축, 근무조건 변경 후 그동안퇴직금은 얼마를 청구해야하는지요?

코로나장기화로 입주업체마다 어려움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관리비 미납, 연체하는 입주세대를 관리하는 건물관리실에 근무하고 있 습니다.

운영위원회 에서 직원을해고하고 관리인없는 상가로 운영하려다 건물규모도있고해서 근무시간 단축과 관리인의 급여를 50%삭감하는 형태로 변경하고자합니다. 5월기준15개월 근무했구요.

퇴직금 및 4대보험. 기타 방화관리자 선임수당이나 자격증선임수당, 식대지원하는것까지 모두 중단하겠다고 합니다. 막상 다른데 갈곳이 없어서

우선 알겠다고 하고 제시하는조건에 맞추어 근무하기로 했습니다. 급여는 220, 식대와 자격선임수당

포함해서 30을 별도로 주었는데

100만원만 주겠다고합니다.

근로시간은 09시에서 18시근무하던것을 13시까지 근무후퇴근 하는건으로 시간변경하고

아니면 나가는거로

일단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고 3일차 근무중입니다.

그동안 15개월 근무한 퇴직금은 별도 정산해달라고 했는데 관리비입금계좌에 돈들어오는데로 계산한다고 하는데 퇴직금을 얼마를 받아야하는게 맞는지요.얼마를 받야야하는 금액을 알고싶고요.

(정직원기준 퇴직금,4대보험등 직영직원)

ㅡㅡㅡㅡㅡㅡㅡ 지금은 직영직원은 변동이 없지만

4대보험 전부빼고 기타수당 전부빼고

순수 1/2 근무시간 줄이고 급여는 100 으로 조정

했어요. 이것에대한 퇴직금은 오늘기준 발생이 되는지요? 알바개념으로 생각하라는거봐서는 정직원이 아니고 단순 알바니까 퇴직금은 발생 안되는거 같기도하고,

15개월 220+30급여 받았는데퇴직금은 얼마받아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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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합니다(근퇴법 제8조제2항, 동시행령 제3조).

      •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 따라서 퇴사하거나 상기 내용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할 경우에는 퇴직 전 또는 중간정산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금액인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재직일에 비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즉,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15개월간 역일)÷365일"로 퇴직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알겠다고 하고 제시하는조건에 맞추어 근무하기로 했습니다. 급여는 220, 식대와 자격선임수당

      포함해서 30을 별도로 주었는데

      100만원만 주겠다고합니다.

      1. 근로자가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한다면 퇴직금이 줄어들 위험이 있습니다.

      퇴직금은 최종 3개월 임금총액으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계속근로하면 줄어든 임금 기준으로 계산함)

      2. 퇴직처리하고 재입사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것에대한 퇴직금은 오늘기준 발생이 되는지요? 알바개념으로 생각하라는거봐서는 정직원이 아니고 단순 알바니까 퇴직금은 발생 안되는거 같기도하고,

      15개월 220+30급여 받았는데퇴직금은 얼마받아야되나요?

      세전임금 기준 중간정산일 전 3개월 임금총액을 해당일수로 나눠서 1일평균임금을 구한뒤,

      30일x 재직기간/ 365하시면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마지막 3개월의 임금을 그 기간의 월력상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구해야 합니다.

      * 평균임금 = (마지막 3개월 임금 총액) ÷ (마지막 3개월 일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x (재직일수 / 365 * 30)

      본봉 외에 지급받는 각종 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직책수당 등 임금성을 지닌 항목 포함)도 3/12를 곱한 후 평균임금에 합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평균임금×30×근속일수÷365

      사례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줄어서 임금이 줄어든 경우에는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줄어들기 전의 3개월분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의 근속기간(수습기간 포함)을 가진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계산방법으로는 퇴직금은 3개월동안의 일한 총금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일일 평균임금을 구한 후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 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