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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와 실제근무가 다를 경우는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근로조건이 다른경우 위 손배청구 고려해 볼수 있으며, 근로조건 저하로 임금이 20%이상 삭감된 기간이 2개월이상 지속될 경우 실업급여 사유에도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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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이상 무단결근 시 퇴직금 지급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단결근 기간 : 12월 29일~1월 2일입사한 지 1년째 되는 날 : 12월 31일이럴경우 퇴직금 지급이 어떻게 되나요?즉시해고 처리하더라도 실제 해고효력발생일은 통지서에 기재된 날 또는 통지서가 근로자에게 도달한 날일것이므로,무단결근 한 사정을 이유로 소급하여 처리할 순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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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급자격은 최종이직일 18개월 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해야합니다.최종이직일 2개월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계산시 50일정도로 계산됩니다. 따라서전직장의 피보험단위기간 합산이 필요하므로 전직장 이직확인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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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관련 폐쇄 시 개인연차 소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일 소진 한 것 중에 1일만 다시 지급 하고 나머지 1일은 작년(2020.12)에 사용하였다고 다시 지급 하지 않는다는데 법에 위반되는 사항인지 여쭙고자 작성 합니다. 각 직원의 개인연차는 입사 기준으로 정리되는데 왜 작년에 사용한 개인연차는 지급 되지 않을까요?코로나로 인해 정부 행정명령이 아닌 사업주의 자발적인 업장을 쉬게 하는것이라면 휴업에 해당하는 바, 연차소진은 위법하다고 사료됩니다.작년에 사용했다는 사정은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사업주와 다시 얘기해보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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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단축근무에대해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2. 1., 2019. 8. 27.>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출근 및 퇴근 시간 조정 등 다른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근로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⑤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법상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을 거부할 경우 근로자의 단축시간등을 조정하는 노력을 해야하며, 다른조치 여부를 확인 없이 일방적으로 거부하는것은 제39조(과태료)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1차적으로 협의를 거쳐야할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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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판정 개인에게 어떤 혜택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인정될 경우 요양에 필요한 급여 지원받으며, 해당기간동안 휴업에 따른 휴업급여 받을수 있을 것이며,또한 해당 치유된 이후 발생하는 장해에 대해서 장해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공상처리에 비해 산재처리 할겨웅 추후 후유증 발생시 대비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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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근로자의 날 연차 사용시 휴가 처리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월1일날은 대체휴무가 불가하며, 월급제 근로자라면 5월1일 유급처리분은 월급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며,해당일 근로한다면 휴일근로로 1.5배 처리해야합니다.또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보상휴가를 실시하는 경우 임금지급에 갈음해서 근로시간의 1.5배 휴가를 부여해야합니다.만약 5월 1일에 본인의 연차를 사용하거나 또는 시프트 근무로 인하여 주휴일이 되었다면 이에 따른 보상 휴일을 따로 받을 수 있나요?-- 주휴일과 5월 1일이 겹치는 경우 1일만 부여됩니다. (월급제 경우 차이가 없습니다.) 보상휴일 따로 발생하지 않습니다.연차를 사용하였을 경우 (원래 공휴일이므로) 연차 소진이 없거나시프트제 근무시 주휴일이 겹치면 (원래 공휴일이므로) 주휴일을 따로 하루 더 받거나 이런 식으로 되나요?--위의 내용과 같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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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작성하는법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를 만드려하는데 근로기준법에 나와있는 항목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문제가안되는건가요?근로기준법에 명시돼있는 거 이외에는 작성하면안되는건가요?????????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사항은 최저기준으로서 명시 및 교부해야합니다.다만 근로자와 합의하여 작성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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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와 연봉제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제도 관련하여 월급제와 연봉제 대략은 알꺼 같은데 정확히 구분하는 친구들이 없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구요.월급제는 월 단위의 급여 및 고정 수당을 포함하여 월 단위로 지급하는 금액입니다.따라서 시급을 따로 명시하더라도 209시간을 일괄 곱하여 지급한다면 월급제에 해당할 것입니다.연봉제는 기본급 +성과연봉 또는 성과연봉100% 의 방식으로 연단위로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 임금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실제 지급주기는 매월 지급되어야 할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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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부당노동행위를 한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와 간부들이 같이 홍보하는 영상 등 공모한 사정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또한 기업노조과정에서 사업주가 개입한 사정을 입증해야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시 인정될 확률이 높습니다.또한 복수노조가 설립될 경우 교섭창구단일화를 거쳐서 교섭대표를 정하는 경우도 사업주가 개입한 사정이 있다면 증거확보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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