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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인사발령 조치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상 업무내용 및 업무장소가 정해진경우가 아니라면, 사업주는 인사명령의 상당한 재량을 가집니다.다만 이를 남용해서는 안되는 바, 부서이동의 필요성이 있으며 적임자로 질문자님이 선정되었고, 질문자님의 불이익이 크지 않다면인사명령자체가 위법하다고볼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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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궁긍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런데 저희는 성과제로 상여금이 별도로 있고 그 금액이 월별로 차이는 있지만 매달 받고 있습니다. 이것도 퇴직금 계산시 넣어서 적용해야 하지않나요? 그리고 명절비 또한 퇴직금계산시 합산해야 하지않나요?계속 정기적으로 지급되며 사업주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임금에 해당합니다.정기상여금은 포함되어야 할것이며, 명절비또한 지급의무가 있다면 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아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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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제 근로자에 대한 근무 산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대제 근로자가 근무일 아닌 날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 날은 휴일근로가 되는 건가요? 그게 맞는 것 같긴 한데 확실히 알고 싶어서요.비번날중 주휴일 또는 공휴일 , 근로자의 날에 해당한다면 휴일근로에 해당할 것이나,단순 휴무일에 해당한다면 통상근로와 같고, 주40시간 일8시간초과시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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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제 하시는 분들도 포괄임금제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공장에서 교대제 근무를 진행 중인데, 이 분들에게도 포괄임금을 진행하는게 가능할까요? 근무하는 시간도 정해져 있으니까 가능하지 않을까요생산직의 근무스케쥴표에 의해서 교대제가 진행되는 만큼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다고 볼 수 없는 바,포괄임금제 약정은 무효로 볼 소지가 높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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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제 근무를 새로 도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공장에서 교대제를 새로 도입하려 하는데요. 이미 9-18로 정해져 있는 사람들한테 교대제 근무 시행하는게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그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정시출퇴근이 보장되는 근로자에게 교대제 근무를 적용하는 것은 불이익한 것으로 위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절차를 거쳐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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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연봉계약 시, 연봉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에 싸인을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봉계약서에 싸인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싸인하지 않을 경우 기존 연봉 동결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싸인을 하지 않았을 경우, 회사에서 저를 퇴사 시킬 수 있는 법적인 요건이 있을까요?싸인을 하지 않은 사정으로 퇴사 시키는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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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출장 시간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①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합의로 정한바가 없다면, 근로계약등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 또는 이를 초과하는 경우 통상필요한시간을 근로한것으로 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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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출근날 계약서쓰기전 교통사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서있으므로 근로계약이 체결된 증거가 될 수 있으며, 3일이상의요양이 필요한 경우라면산재신청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퇴사로 인해 휴업급여는 발생되지 않을 것입니다.2. 다만 자동차보험등에서 이미 보상을 받은 경우 해당부분에 대해서는 산재승인되더라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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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 근로시간제 하에서 야간근로하면 수당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택적근로시간제를 보다가 궁금한게 생겨서요. 선택적근로시간제라는게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안 주기 위함이 가장 큰 목적인거 같은데 그러면 야간수당도 지급 안되는 건가요?연장근로는 실근로시간이 초과되었는지 여부를 보는 것이나, 야간근로는 22:00~06:00에 걸쳐있기만 하면 발생하는 것으로지급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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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근로시간제 적용 대상에 임산부가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선택적근로시간제를 적용하려 하는데요. 법상에 딱히 임산부가 적용제외된다고 나와있지는 않아서요. 근데 제한하는 다른 규정들이 많잖아요. 적용되는게 맞나요?탄력적근로제와 달리 선택적근로제의 경우 임산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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