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꼭답변부탁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공백기간 유무보다도 해당기간 별도로 계약체결하며,별도의 채용절차를 거쳤는지여부가 중요합니다.채용절차를 거친것이 아니라면 사실상 계속근로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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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4대보험 질문드립니다 노무사님들 빠른답변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미가입으로 1년이상 일을 하고 있습니다퇴직금 받으려면이때까지 4대보험 내지않은거 다 내야하나요?아니면 퇴직금과 4대보험은 관계없이 4대보험 내지않고그냥 회사측에서 퇴직금만 받을수있나요4대보험 가입여부와 퇴직금 은 무관합니다.다만 사측에서 근로자 4대보험 소급적용에 따라 그동안 근로자부담분을 공제하고 지급하려는 경우도 더러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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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담금으로 못 받는 금액을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 금액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면 좋을까요?포기할까도 했지만 억울해서 받고 싶습니다사업주는 그 금액이 적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직장인은 그금액도 무시 못하는 금액이니까요별도 민사소송제기하여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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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위반인지 봐주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26시간은 사실상 토요일4시간 유급처리되는 것으로 보이는 바, 기본급외 매월지급하는 수당은 모두 최저임금 산입되며,통근보조비는 복리후생금품 으로 보아 월최저임금액 2%이상은 산입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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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퇴사사유 변경 시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럴경우 회사측에서 '개인 사유 퇴사'로 수정 신고하면, 퇴사한 직원이 그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제가 알기로는 개인사유로 인한 퇴사도 합당한 상황 설명이 가능하면 인정된다고 알고있어서요. 담당자 연락도 잘 안되고 급한 상황이라 문의드립니다.개인사정퇴사로 보기는 어려우며, 폐업에 의한 퇴사로 처리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피보험자격확인청구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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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노조 가입하고 시위하면??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직장에서 노조 가입후 시위를 하면 현업을못하게 되는데 급여는 어떻게 지불되는건가요??시위 중에도 급여는 나오는 건가요???정당한 파업이든 불법파업이든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서 급여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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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설명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주3일근무이며 계약직이고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개인병원) 연차가 있나요?퇴직금은 있는데 연차도 있는지 설명 부탁합니다주3일근무가 4주평균 1주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고,5인이상 사업장이면 연차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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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휴게시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예를 들어 11~19시라면 1시간 휴게시간이 맞나요?네 맞습니다.똑같이 13~21시라면 8시간 일하기 때문에 1시간이 맞나요?네 ㅁ자습니다.8시간 미만은 30분 휴게시간이니까 저 근무 시간대라믄 8시간 일하니 때문에 1시간이 맞는건가요?4시간이상 근무시 30분이상 / 8시간이상시 1시간이상 부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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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질문입니다 노무사님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노동청에 신고하면 주휴수당 6개월치 한번에 받을수있나요?월급제라면 통상주휴포함이나 최저임금 미달이라면 차액분 청구가능합니다.2. 노동청에 신고하고 나서 주휴수당받을때도제가 또 노동청에 방문해야하나요?아니면 회사측에서 바로 제 계좌로 주휴수당입금해줘서 제가 굳이 노동청에 또 방문 할 필요가 없나요?회사측에서 입금하면 내사종결처리됩니다.3. 주휴수당 포함해서 월급이 어떻게 되는지계산부탁드립니다4시간중 휴게시간 없는 것으로 가정시 (24+4.8)*4.345=125.136시간입니다.4. 월~금 3시~7시 토요일 9~1시 근무하는데요1년 지나면 퇴직금도 받을수있나요?퇴직금 발생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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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계산이 맞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소득세가 간이세액표보다 많이 나오는 점, 급여명세서 기준이라면 기본급 x 0.8%=25600원입니다.해당내용 확인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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