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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꿀벌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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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위반인지 봐주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항공업계 대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

저의 통상임금은 호봉급 + 근속수당 + 통근보조비 + 자격/실무/보안수당 + 개인연금 신협출자금 자가보험 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호봉급이 기본급인데요 최저시급을 계산 할 때는 기본급을 사용한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3년동안 임금 동결로 제 기본급은 1,646,000원이고 22년 임금인상은 총액 기준 10프로로 결정났습니다.

현재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이 아닌 226시간으로 단협체결해있고요

그러면 최저시급 위반 아닌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저임금 위반 여부 판단시 기본급 외에도 근속수당, 통근보조비, 자격수당/실무/보안수당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된 정보만으로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최저시급을 계산 할 때는 기본급을 사용한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

      기본급만이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월 1회 이상 정기 지급금)등도 최저임금 산입범위입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26시간은

      사실상 토요일4시간 유급처리되는 것으로 보이는 바,

      기본급외 매월지급하는 수당은 모두 최저임금 산입되며,

      통근보조비는 복리후생금품 으로 보아 월최저임금액 2%이상은 산입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