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최저시급 위반인지 봐주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항공업계 대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
저의 통상임금은 호봉급 + 근속수당 + 통근보조비 + 자격/실무/보안수당 + 개인연금 신협출자금 자가보험 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호봉급이 기본급인데요 최저시급을 계산 할 때는 기본급을 사용한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3년동안 임금 동결로 제 기본급은 1,646,000원이고 22년 임금인상은 총액 기준 10프로로 결정났습니다.
현재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이 아닌 226시간으로 단협체결해있고요
그러면 최저시급 위반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