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최저시급 위반인지 봐주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항공업계 대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
저의 통상임금은 호봉급 + 근속수당 + 통근보조비 + 자격/실무/보안수당 + 개인연금 신협출자금 자가보험 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호봉급이 기본급인데요 최저시급을 계산 할 때는 기본급을 사용한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3년동안 임금 동결로 제 기본급은 1,646,000원이고 22년 임금인상은 총액 기준 10프로로 결정났습니다.
현재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이 아닌 226시간으로 단협체결해있고요
그러면 최저시급 위반 아닌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저임금 위반 여부 판단시 기본급 외에도 근속수당, 통근보조비, 자격수당/실무/보안수당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된 정보만으로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최저시급을 계산 할 때는 기본급을 사용한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
기본급만이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월 1회 이상 정기 지급금)등도 최저임금 산입범위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26시간은
사실상 토요일4시간 유급처리되는 것으로 보이는 바,
기본급외 매월지급하는 수당은 모두 최저임금 산입되며,
통근보조비는 복리후생금품 으로 보아 월최저임금액 2%이상은 산입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