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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전 단기알바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단기알바는 2~4주정도 수급 전까지 1주일당 하루만 하려고 합니다. 근로시간은 10시간 미만으로 할 것 같습니다. 이럴때 실업급여 수급에 지장이 생길지 궁금합니다.만약에 위와 같이 하는게 불가능하다고 하면 실업급여 신청 전 단기알바는 어떤 형태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이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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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타두 주식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주식으로수익중인데 노동으로번거아니니깐상관없나여? 실업급여중에 주식수익률좋아두 상관없는거져, 부정수급은 일해서 번거니까 이건일해서고용상태서 하는게아니니깐 상관없는거맞나여?취업이란 적어도 업으로서 계속반복의사를 가지고 행하는 것을 말하는 바,주식의 경우 직업분류등에 직업으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바,취업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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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영업비 목적으로 월급외에 지급받았던 비용이있는데 퇴사시 반환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사측에서 오지급된것이라면 반환요구에 응해야할 것입니다.다만 개인계좌가 아닌 회사계좌로 처리해야할 것입니다2. 합리적인 근거없이 반환요구하는 것에는 응할필요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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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금요일) 후 출산휴가 바로 희망시 출산휴가 시작일은 언제(토요일or월요일)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연차 사용 종료일이 금요일인 경우 출산휴가를 토요일부터 잡아야 하나요? 월요일부터 잡아야 하나요?예) 연차사용일 : 월요일~금요일(5일)출산휴가시작일:토요일 or 차주 월요일월요일로 신청해도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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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 근로자성과 주휴수당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근로자로 인저될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됩니다.2. 자가격리를 결근처리하는 경우라면 3주치만 발생합니다.3.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경우 적용대상인ㅂ ㅏ,적용대상으로 사료됩니다.4.5월은 미적용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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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기간제근로자 근로기간 연장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간제근로자 채용공고 및 근로계약서 작성시 6개월의 기간을 정했는데 근무기간을 2개월 연장하려고 할 때 채용공고 없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면 될까요?근로기간 표시는 연장된 다음 날부터 계약종료일까지 작성하는건가요?재계약여부는 자유입니다.다만 채용공고없이 계약연장할 경우 계속근로기간포함됩니다.8개월로 작성하던가 2개월별도 작성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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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자 휴일급여(빨간날) 계산하는법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번 5월에 근로자의날 어린이날이 있어서 이날에 근무하시고 다른날에 휴무를 하신분이 있고 그날근무하신분이 있어서 빨간날에 근무하셨으면 휴일근무로 추가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사전에 대체한 근로자의 경우라면 평일근로에 해당하는 바, 추가수당없습니다.다만 그러한 대체없이 휴일에 근로한 경우라면 휴일근로수당 추가지급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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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법(포괄임금제 적용)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월에 따라 통상임금액이 달라지는데 월급여 기준으로 지급해도 되나요?아니면 월급여(기본급+고정연장수당+식대)/209*8 이렇게 해서 통상임금을 구해야 하는건지요?실제 비교하여 유리한 규정으로 적용하여 처리하는 것은 문제없으나,월급여x 근무일수/31또는 30일이더 적은 경우라면 연차수당 미지급에 해당할 수 있으며,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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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누락이 됐는데 윗선 개입이 보이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 과정에서 술자리에서이야기를 들어보니 이사진 중에 아는 사람이 있어서 그분이 따로 챙겨줬다는데 어떤 식으로제가 부당함을 호소하면 좋을까요?해당내용을 입증할 근거가 더 필요해보입니다.녹취등이 존재한다면 국민 권익위에서 신고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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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직원 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한명의 대표에게 권고사직 권유로 사직원 도장을 받고 제출했는데요 그 사표를 수리해준 대표가 이사회로 해임했을경우제 사직원은 이상없이 처리가 되는건가요??! 도장 다받은 사표입니다 ...이사회에서 해임되더라도 그전에 이미 권한을 행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측에서 일방적으로 수리거부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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