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사직원 수리 가능한가요?

2022. 06. 07. 14:39

공동대표 체제인 회사에서

한명의 대표에게 권고사직 권유로 사직원 도장을 받고 제출했는데요 그 사표를 수리해준 대표가 이사회로 해임했을경우

제 사직원은 이상없이 처리가 되는건가요??! 도장 다받은 사표입니다 ...


총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한명의 대표에게 권고사직 권유로 사직원 도장을 받고 제출했는데요 그 사표를 수리해준 대표가 이사회로 해임했을경우 제 사직원은 이상없이 처리가 되는건가요??!

->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직서 제출 당시 사용자의 위치에 있어 사표 수리에 관한 의사결정권한이 있는 상황이라면 그 효력이 인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 06. 09.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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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나, 회사의 대표가 권고사직을 근로자에게 청약하고 이에 근로자가 승낙하여 날인후 제출하였다면 해당 대표가 해임되었더라도 이는 유효할 것으로 헤아려집니다.

    2022. 06. 09.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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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사표 수리권자와 수리 절차에 관해서는 법에서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회사 내부의 취업규칙 등을 확인하십시오.

      • 이사회 결의로 해임된 대표가 수리한 사직원의 효력에 대하여 취업규칙, 정관 등에 관련규정 유무 및 내용을 확인하십시오.

      2022. 06. 09.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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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해임전 대표가 사직을 권유하고 질문자님이 동의하였고 사직서가 제출된 상태라면

        퇴사처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022. 06. 08.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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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대표가 이사회에서 해임되기 전에 사표를 수리했다면 법적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2022. 06. 08.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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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1. 사직원 수리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이미 사직원에 대한 수리가 끝난 이후에 해당할 것이므로 대표의 해임과 별개로 사직의 효력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022. 06. 08.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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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한명의 대표에게 권고사직 권유로 사직원 도장을 받고 제출했는데요 그 사표를 수리해준 대표가 이사회로 해임했을경우

              제 사직원은 이상없이 처리가 되는건가요??! 도장 다받은 사표입니다 ...

              이사회에서 해임되더라도 그전에 이미 권한을 행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측에서 일방적으로 수리거부할 수 없습니다.

              2022. 06. 08.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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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가 이사회로부터 해임된 시점보다

                질문자님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모든 결재가 완료된 시점이 그 전일 경우에는

                정상적인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로서 근로관계 종료의 조건은 달성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22. 06. 07.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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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선생님이 회사의 사직권고를 승낙만 하면 권고사직이 되는 것이므로 선생님의 사직서 제출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사직서가 수리된 상태에서 해임되었다면 사직원은 정상적으로 처리되었을 것 입니다.

                  2022. 06. 07.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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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공동대표 체제인 회사에서 한명의 대표에게 권고사직 권유로 사직원 도장을 받고 제출했는데요 그 사표를 수리해준 대표가 이사회로 해임했을경우 제 사직원은 이상없이 처리가 되는건가요??! 도장 다받은 사표입니다 ...

                    >> 사직을 수리한 시점에서 해당 대표가 대표권한이 있었다면 추후에 해임되는 등의 사정은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2022. 06. 07.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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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승인한 당일에 해당 대표가 사용자로서의 권한이 있었다면 추후에 권한을 상실하게 되었더라도 사직의 승인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승인된 사직일자로 고용관계가 종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 06. 07.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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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현종공인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회사의 최종적인 의사결정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즉, 직원에 대한 인사문제와 관련하여 공동대표 중 1인이 전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하여 처리해 왔는지 아니면 공동대표가 모두 인사권을 행사한 경우 최종적인 인사처분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달리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 한편, 사직서를 처리해준 공동대표가 이사회에서 해임된 경우라 하더라도 사직서를 처리해준 시점에서는 그와 같은 사직서를 처리해줄 권한이 있는 공동대표였기 때문에 사직서를 처리해준 이후에 공동대표 자리에서 해임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처리해준 사직서에는 원칙적으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와 같은 내용을 참고하셔서 최종 사직서 처리 여부를 확인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만일, 사직서를 처리해줄 권한이 없는 공동대표가 사직서를 처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직서 수리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6. 07.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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