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에서 교대근무를 하는데 매달 시간표를 작성할때 휴일을 다챙겨주고 시간표를 작성하는데
이번 5월에 근로자의날 어린이날이 있어서 이날에 근무하시고 다른날에 휴무를 하신분이 있고 그날
근무하신분이 있어서 빨간날에 근무하셨으면 휴일근무로 추가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