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누락이 됐는데 윗선 개입이 보이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승진 심사에서 30명중 12등으로 통과해서 승진 정원 15명 안에 들었는데요. 최종 가산점 분야에서
갑자기 저보다 한참 밑에 있던분이 가산점 만점을 받아 올라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술자리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사진 중에 아는 사람이 있어서 그분이 따로 챙겨줬다는데 어떤 식으로
제가 부당함을 호소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직원을 승진시키는 부분은 인사권의 행사로서 회사의 고유권한 입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승진의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면 기준에 따라 직원을 승진시켜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 승진 누락의 대응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승진 등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 과정에서 술자리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사진 중에 아는 사람이 있어서 그분이 따로 챙겨줬다는데 어떤 식으로
제가 부당함을 호소하면 좋을까요?
해당내용을 입증할 근거가 더 필요해보입니다.
녹취등이 존재한다면 국민 권익위에서 신고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평가기준이 객관적이라 하더라도 평가자가 학연, 지연, 친소관계 등의 이유로 공정한 평가를 하지 않는다면, 평가결과의 객관성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인사평가는 사용자의 인사경영권에 해당되어 원칙적으로 그 내용과 방식 등어 있어 재량권이 넓게 인정되며, 해고에 대한 법적 규제를 회피하고 퇴직을 종용하는 수단으로 활용하지 않는 한 승진이 누락되었다 하여 이를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고 회사에 이의제기는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승진의 요건이나 결정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직접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질의와 같이 승진에 부정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사내 고충처리절차 등을 활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어떤 대상을 승진시킬 것인지 여부에 대한 인사권 행사는 회사의 고유 권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회사의 승진에 대한 인사발령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노동청 등에 신고하는 것은 어려우며, 결국은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는데 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것도 승진이 부당하다는 사실을 근로자 측에서 입증해야 하므로 쉽지 않습니다.
3. 또한, 회사에서 어떤 직원을 승진시킬 것인지 여부에 관한 결정 권한이 회사의 고유한 인사권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회사의 승진조치가 부당한 것으로 평가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