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유지 지원금을 받았는데 퇴사 후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이 조건에 해당되는지고용 유지 지원금을 받았는데 실업 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궁급합니다.근로조건이 낮아진 경우 임금의 20%이상 삭감 및 2개월이상 사유가 발생한경우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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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입사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입사자가 근로계약서를 서명한경우에 또는 합격하여 입사일자를 받은 경우 입사를 한 것인가요?실제 근로한 것은 아니나 채용이 예정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2. 사내 취업규칙상 입사를 할 수 없는 질병이 확인 되었을 경우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했다면 체결 취소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해고를 해야하는건가요?이미 합격사실을 통보한 경우라면 채용내정에 해당하는 바, 위 질병확인을 이유로 근로가 불가능한사실을 적시하여 통보해야합니다 해고입니다.다만 그러한 합격사실을 아직통보하지 않은 사정이라면 채용과정중이므로 채용절차에 따라서 불합격 처리해야할 것입니다.3. 기존 면접시에 질병유무를 기재하지 아니하고 근로계약서 체결시에 질병유무를 확인하게 된다면 이 또한 해고사유인가요?2번과 같습니다. 실제 근로자에게 최종합격예정통보 여부 확인필요합니다.4. 입사일자를 받았지만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지 아니한경우에사내규정사 취업이 되지 않는 질병유무를 확인했을 경우 귀가조치(미입사조치)를 할 수 있나요?채용내정 취소절차를 거쳐야하며, 사업주는 서면으로 사유를 적시하여 통보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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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상 퇴사일과 세법상 퇴사일 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노동법상 기준점과 소득세법상 기준점이 다르다고 하여 문의드립니다.ex) 2020.01.01 입사, 2021.10.03 마지막근무일, 2021.10.04 4대보험 상실일이 근로자는입사일=퇴직금 정산입사일=4대보험 취득일 : 2020/01/01퇴직금 정산 퇴사일, 마지막 급여 포함되는 일자: 2021/10/034대보험 상실일: 2021/10/04로 보는게 맞나요?아시는바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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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상의 출근시간과 실제 출근시간이 다른 경우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추가 질문으로,직원들의 시간외수당은 근로계약서 상 월 20시간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매일 30분 일찍 출근을 하고 있으므로 월 20일 근무기간 기준으로 10시간이 소요되며,나머지 10시간이 남아 있으므로 매일 18시30분 이후 근무를 한다고 가정했을시추가 근무수당을 받아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고정연장수당이 포함된 경우라면 약정된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 임금청구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상 별도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며, 일한만큼 대가를 청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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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 연차 사용 이후 퇴사시 연차 정산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원칙은 입사년도기준이나, 내부규정에 의해서 회계연도운영도 가능합니다. 회계연도 운영하는 경우 입사일중 유리한 규정이 우선적용됩니다.다만 회계연도 운영이 유리한 경우 내부규정에서"입사일기준으로 재산정한다."고 규정하는 경우 불리한 입사일기준이 적용됩니다.입사일기준으로 산정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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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급여를 3.3% 떼고 매달 받고 있는데요.. 혹시 실업급여을 받으려면 고용보험에 소급가입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저는 현재 부동산 관련 회사에서 1년 5개월이상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현재 매달 급여를 3.3% 떼고 받고 있는데요~ 혹시 차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근로자로 일한 사실을 입증해야합니다.만약 입증에 성공해서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게된다면 해당기간 납부하지 아니한 4대보험료를 사업주에게 납부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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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 후 취업/퇴사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다른 B회사에서 2022.04.01~04.30(1달) 근무후 퇴사예정입니다.(계약만료)이 경우에 이전 실업급여를 연속으로 수령할수있는걸로 알고있는데(근무한 1달 제외하고)실업급여를 연속하여 수령하고 싶으면 B회사에 이직확인서를 처리해달라고 하고, 고용센터를 다시 방문하면 되는걸까요?1. 구직급여신청하여 수령한 경우 그전 피보험기간은 다음 구직급여 수급시 제외됩니다.2. 다만 실업급여 수급도중 취업할 경우 조기재취업수당(1년이상 근로한 경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3. 만약 b회사 근무를 포함하지 아니하고 a회사로 처리를 요구할 경우라면 실업급여 재차 신청하시어 b회사 취업사실을 신고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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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 2교대 월급 급여 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감단근로자 승인을 받은 경우로 야간 근로시간이 22:00~06:00사이에 4시간이라고 가정할 경우- 최저시급에 미달하지 않습니다.2.다만 감단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라면 최저미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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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 24시간 근무(오전9시부터 다음날 오전9시)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주 연장근무시간은 12시간이 최대입니다.5인이상 사업장기준입니다.5인이상사업장이라면 1일 최대 근로시간은 20시간으로 휴게시간없이 계속근로케하여 위 시간을 초과한다면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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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과 근무표상 휴무일이 겹쳤을 경우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법정공휴일, 근로자의날에 시급제근로자와 월급제근로자가 쉰다면 수당적용이 어떻게 되는지, 만약 근로하게 되면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공휴일의 경우 시급제 월급제 모두 근로일에 해당한다면 유급분을 지급해야하나,휴무일에 해당한다면 유급분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근로자의 날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휴일이 아니므로일용근로자가 아닌한 시급제 일급제 월급제 형태로 계속 반복 근무하는 형태라면 유급처리해야할 것입니다.2. 저희 사업장은 월급제 근로자들은 선택근로제를 적용받고 있어서 매달 휴무가 바뀌는 상황입니다. 시급제 근로자분들은 월요일이 주휴일이고 화~토 중 하루를 번갈아가면서 쉬는 형태입니다. 이럴 경우 근로자 개개인별로 휴무일인지 아닌지 판단하여 휴일근로 수당을 적용해야 하나요?공휴일의 경우라면 달리 판단될 소지가 있습니다.3. 법정공휴일, 근로자의날에 휴무인 기간제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1번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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