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독특한청설모220
독특한청설모22022.04.26

현재 급여를 3.3% 떼고 매달 받고 있는데요.. 혹시 실업급여을 받으려면 고용보험에 소급가입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부동산 관련 회사에서 1년 5개월이상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매달 급여를 3.3% 떼고 받고 있는데요~ 혹시 차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근로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고 출퇴근 시간 10시~6시까지 근무하는 형태이며,

매달 회사 법인명의로 월급을 3.3% 제외하고 받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고용보험을 지금이라도 따로 소급으로 가입을 해야하는 건지...

만약 가입을 원한다면, 회사에 별도로 불이익이나 금전적인 손해가 없는지 궁급합니다.

그리고 만약 소급적용을 받는다면, 대략적인 비용부분도 궁금해서 이렇게 전문가님께 도움의 글을 남겨 봅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네, 소급해서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고용보험 지연신고를 하였기 때문에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겠습니다.

    고용보험의 요율은 0.8% 입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저는 현재 부동산 관련 회사에서 1년 5개월이상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매달 급여를 3.3% 떼고 받고 있는데요~ 혹시 차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근로자로 일한 사실을 입증해야합니다.

    만약 입증에 성공해서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게된다면

    해당기간 납부하지 아니한 4대보험료를 사업주에게 납부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제15조(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 ①사업주는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소급적용이 가능하며, 사용자는 위 법령에 따라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매월 월급에서 근로자 부담부분으로 0.8% 씩 공제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나중에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에 소급 가입해야 합니다.

    보험료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3.3%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말씀하신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4대보험 중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여 보시고, 미가입 상태라면 추후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통해 소급 가입을 하여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해집니다. 이때 근로계약서 등 근로관계가 존재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두셔야 처리가 원활할 것입니다. 소급 가입시 사용자가 고용보험 신고를 해태한 것이므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소급 가입분의 고용보험료는 사용자가 우선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근로자 부담분을 따로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려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는 바, 3.3% 세금을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사업자로 보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주에게 고용보험을 소급하여 가입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 때 실제 사용종속관계에 하에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급여이체내역 등을 구비하시기 바라며 공단에서 이를 확인한 후 직권으로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소급 가입시 사업주는 고용보험료를 근로자 부담분까지 포함한 전액을 납부해야하며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1. 실업급여의 수급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실업급여를 수급하시려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의 가입이 필수이므로 소급하여 가입하시길 바라고, 근로자에게는 근로자부담분, 사업주에게는 사업주부담분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실업급여 수급신청 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소급하여 고용보험 가입이 필요합니다.

    2.고용보험에 지연하여 가입하는 경우 회사부담분의 소급납부와 별개로 소정의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네.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고용보험부터 가입하셔야 합니다.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실업급여 이직사유에 해당해야 신청할 수 있으니

    해당하지 않는다면, 가입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비자발적으로 이직(계약만료, 권고사직, 해고등)하거나, 자발적 퇴사시 아래 사유에 해당해야 하므로 참고하세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일반적인 수급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하고

    2.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3. 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등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으셨더라도 가입대상에 해당하면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물론 회사에서 비용을 납부해야 하므로 회사에서 좋아하지는 않을 겁니다. 회사에서 협조가 안되면 고용보험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