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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가시설 현장 건설업 하고 있구요.

같은 직장에서 거의 2년 정도 출근 중입니다 그리하여 거의 상용직으로 비슷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3개월 단위로 형식적으로 근로계약서 사인을 합니다.

이런 경우 제가 3개월 계약서를 쓴 그 날짜까지 근무하고 자발적으로 퇴사 의사를 밝히면은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재계약 의사가 없고 계약기간이 경과하여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3개월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는 형태라면 2년이 초과되지 않았다는 전제하에 계약만료로 그만두시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2년 초과로 회사에서 정규직을 제안하거나, 추가적인 계약갱신을 제안했는데 이것을 질문자님께서 거절하는 형태로 나가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못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질문자님이 계약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반대로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계약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

    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