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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히물컹물컹한티라노사우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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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조건이 되는지 알려주세요!

직장에서 3년일하고 개인적인 사유로 퇴직금 다 정산 받고 다시 계약서를 쓰고 일하는 중인데요

이런 경우에 회사에서 자를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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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민경 노무사입니다.

    3년 근무 후 퇴직금 정산을 받고 다시 계약서를 쓰고 일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현재 근무 중인 계약에서 회사가 해고하거나 계약을 종료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최근 18개월 이내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수급 요건은 충족됩니다. 단, 퇴직사유가 자발적인 경우가 아니라 회사 측 사정에 의한 것임이 명확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에 비자발적 사유로 기재되어야 문제가 없으며, 고용보험 가입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회사가 자를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이

    해고되신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이직사유에는 해당됩니다.

    다만 피보험단위기간 요건도 충족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 후 퇴직금 정산까지 완료하고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재입사한 경우, 이는 새로운 근로계약으로 보기 때문에 이후 회사에서 해고된다면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이직 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에서 단독으로 구비해도 되고 최종직장 일수가 180일에 미달할 경우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구비해도 됩니다.

    그러나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것은 최종직장에서 구비해야 합니다

    동일직장 이지만 이전직장에서 3년 4대보험 가입 근로 후 자발적 퇴사 + 동일직장 재입사 4대보험 가입 후 근로하다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는 해고나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경우 2개 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재입사한 최종직장에서 주 5일제 근로형태의 경우 7개월 4대보험 가입하면 실업급여 요건인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 180일을 단독으로 구비할 수 있고 그 전에 퇴사하면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구비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현 직장에 재취업해서 일하고 계신 것으로 이해했는데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려면 (1) 비자발적 퇴사여야 하고 (2)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3) 재취업 노력을 해야 합니다. 만약 현 회사에서 해고를 당한다면 (1)요건이 충족되고, 재취업 이전까지 공백기가 길지 않아서 지난 1년 6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기이 180일 이상이고, 재취업 노력을 하신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18개월 기간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인 퇴직 문의주신 바와 같이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자를 경우에는 실업급여 요건이 충족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자르면 해고입니다.

    해고는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합니다.

    실제 해고를 당하시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최종적으로 비자발적인 사유(해고, 권고사직 등)로의 이직이고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의 경 해고 사유가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종전 사업장에서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없다면 종전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질문자님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이 해고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