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급여조건이 되는지 알려주세요!
직장에서 3년일하고 개인적인 사유로 퇴직금 다 정산 받고 다시 계약서를 쓰고 일하는 중인데요
이런 경우에 회사에서 자를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민경 노무사입니다.
3년 근무 후 퇴직금 정산을 받고 다시 계약서를 쓰고 일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현재 근무 중인 계약에서 회사가 해고하거나 계약을 종료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최근 18개월 이내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수급 요건은 충족됩니다. 단, 퇴직사유가 자발적인 경우가 아니라 회사 측 사정에 의한 것임이 명확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에 비자발적 사유로 기재되어야 문제가 없으며, 고용보험 가입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회사가 자를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이
해고되신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이직사유에는 해당됩니다.
다만 피보험단위기간 요건도 충족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 후 퇴직금 정산까지 완료하고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재입사한 경우, 이는 새로운 근로계약으로 보기 때문에 이후 회사에서 해고된다면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이직 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에서 단독으로 구비해도 되고 최종직장 일수가 180일에 미달할 경우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구비해도 됩니다.
그러나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것은 최종직장에서 구비해야 합니다
동일직장 이지만 이전직장에서 3년 4대보험 가입 근로 후 자발적 퇴사 + 동일직장 재입사 4대보험 가입 후 근로하다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는 해고나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경우 2개 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재입사한 최종직장에서 주 5일제 근로형태의 경우 7개월 4대보험 가입하면 실업급여 요건인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 180일을 단독으로 구비할 수 있고 그 전에 퇴사하면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구비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현 직장에 재취업해서 일하고 계신 것으로 이해했는데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려면 (1) 비자발적 퇴사여야 하고 (2)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3) 재취업 노력을 해야 합니다. 만약 현 회사에서 해고를 당한다면 (1)요건이 충족되고, 재취업 이전까지 공백기가 길지 않아서 지난 1년 6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기이 180일 이상이고, 재취업 노력을 하신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18개월 기간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인 퇴직 문의주신 바와 같이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자를 경우에는 실업급여 요건이 충족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자르면 해고입니다.
해고는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합니다.
실제 해고를 당하시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최종적으로 비자발적인 사유(해고, 권고사직 등)로의 이직이고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의 경 해고 사유가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종전 사업장에서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없다면 종전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질문자님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이 해고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