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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흑로135
기운찬흑로135

노동법상 퇴사일과 세법상 퇴사일 문의

노동법상 기준점과 소득세법상 기준점이 다르다고 하여 문의드립니다.

ex) 2020.01.01 입사, 2021.10.03 마지막근무일, 2021.10.04 4대보험 상실일

이 근로자는

입사일=퇴직금 정산입사일=4대보험 취득일 : 2020/01/01

퇴직금 정산 퇴사일, 마지막 급여 포함되는 일자: 2021/10/03

4대보험 상실일: 2021/10/04로 보는게 맞나요?

*인사/노무(노동부)

입사일=4대보험 취득일

사직일=마지막근무일

퇴사일=퇴직일=상실일=4대보험 상실일=마지막 근무일+1일

*세무(소득세법)

입사일=4대보험 취득일=퇴직금 정산 입사일

퇴사일=마지막근무일=퇴직금 정산 퇴사일=퇴직일

상실일=4대보험 상실일=마지막근무일+1일

퇴직금, 마지막급여 -> 세법상 마지막근무일(퇴사일)

4대보험-> 노동법상 퇴사일(마지막근무일의 익일)

사직서 -> 사직일: 마지막 근로일, 퇴직일: 마지막근로일의 익일

해당내용이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연차는 입사일~마지막근무일이 맞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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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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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상 기준점과 소득세법상 기준점이 다르다고 하여 문의드립니다.

    ex) 2020.01.01 입사, 2021.10.03 마지막근무일, 2021.10.04 4대보험 상실일

    이 근로자는

    입사일=퇴직금 정산입사일=4대보험 취득일 : 2020/01/01

    퇴직금 정산 퇴사일, 마지막 급여 포함되는 일자: 2021/10/03

    4대보험 상실일: 2021/10/04로 보는게 맞나요?

    아시는바와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세법 관련 질문이 있으므로 노동법 관련 내용에 대해서만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점 양해 바랍니다. 입사일은 실제 근로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며, 퇴사일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날이 있다면 해당일이 퇴사일이 될 것이나, 그와 같은 합의가 없다면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이 퇴사일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며 고용보험법상 이직일은 마지막 근로일이며 피보험자격 상실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마지막 근로일=이직일, 마지막 근로일 다음 날=퇴사(직)일=상실일). 연차휴가는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입사일~마지막 근로일).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적어주신대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 퇴직금, 마지막급여 -> 세법상 마지막근무일(퇴사일)

    2. 4대보험-> 노동법상 퇴사일(마지막근무일의 익일)

    3. 사직서 -> 사직일: 마지막 근로일, 퇴직일: 마지막근로일의 익일

    4 .연차는 입사일 ~ 마지막근무일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 상 입사일은 근로계약이 개시된 날이며, 퇴사일은 근로계약이 해제되어 근로제공의무가 없게 된 날을 의미합니다.

    고용보험 성립신고일은 근로계약의 개시일이며, 상실신고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이 됩니다.

    통상적으로 사직일은 근로계약의 말일로서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마지막 날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통상 마지막 근로일 다음날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마지막 근무일을 퇴사일로 하는 회사들이 많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퇴사일이 마지막 근로일인지 그 다음날인지 불명확한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문의하신 연차의 경우 정확히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으나 연차의 경우 1년 근무하고 그 다음날까지 근무해야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2022. 4. 26.입사시 20223. 4. 26.까지 근무한다면 연차 15개 발생)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