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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머쓱한홍관조33
1. 근로계약서 근무시작일 : 2026.02.02
2. 고용보험 신고일 : 2026.02.01
근로계약서랑 고용보험 자격 취득일이 다릅니다.
퇴직금,연차수당 계산시 근무시작일을 어떤걸로 잡아야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근로계약서상의 계약시작일이 1차적인 기준시점이 될 것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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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연차휴가 등을 계산하기 위한 기준기간은 실제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에 실제 근로를 시작한 날(2026.2.2.)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퇴직금 산정 및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구고신 노무사
Lk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시작일을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노동관계분야는 실질을 중요시 여깁니다
때문에 실제 근로제공일을 중심으로 하면 됩니다
말씀하신 사례에서는 계약서상의 근무시작일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