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Alawyer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련법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해석됩니다.
보통 퇴직금에서 문제되는 근로기간을 계산할 때는 실제 근무를 시작한 날부터 기산하므로 ,25일부터 근무를 개시한 것이 맞다면 퇴직금이 발생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결국 실제로 1년을 근무했는지는 입증이 가능하냐의 문제입니다. 회사가 만약 퇴직금을 안 줄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근로계약서상 입사일이나 4대보험 가입일 등을 이유로 실제 근무가 3월 2일에 개시되었다고 주장할 것이므로, 이에 맞서 1년 만근했다는 사실은 질문자님이 반대입증을 해야 합니다. 만일 반대입증을 할 수 없는 경우, 노동청 등 관계기관에서도 질문자님이 25일부터 근무했다는 주장만 가지고는 1년 만근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회사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서면으로 남아있는 모든 자료상 근무가 3월 2일 이후에 개시된 것처럼 기재되어 있는 반면, 질문자님이 25일부터 근무를 개시했다고 입증할 수 있는 문서가 없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등 기재에도 불구하고 질문자님이 25일부터 근무했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회사 메일, 25일부터 작업한 내용의 기록, 메신저 내용, 회사 출입기록 등)를 최대한 수집해 두시는 편이 바람직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