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년중 근무시간이 변경된 근로자의 연차산정 방법

안녕하세요

입사후 년도중 근무조건(근무시간 4시간->8시간)이 변경된 근로자의

1년 만근시점의 연차일수(연차시간)는 어떻게 산정하여 부여하면 되는지요?

입사일: 2025.07.14

2025.07.14 ~ 2026.02.28: 1일 4시간 근무

2026.03.01 ~ 현재: 1일 8시간 근무

연차는 입사일 기준 발생

2026.07.14일에 부여(발생하는) 연차일수(시간)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각각 기간을 나누어 비례한 시간을 합산하여 부여하면 됩니다.

    2. 즉, 4시간/8시간×8시간×7.5개월/12개월×15일+8시간/8시간×8시간×5개월/12개월×15일=82.5시간을 부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5일 x (단시간 1주 소정근로시간/40시간 )x(단시간 근무개월/12개월)x8시간 + 15일 x (통상근무개월/12개월)x8시간]으로 산정하시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단시간 근로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시간과 정규(1주 40시간)근로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시간의 합은 약 83시간에 해당하므로 26.7.14.에 83시간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전 근로시간으로 근무한 기간과 변경 후 근로시간으로 근무한 기간을 가중평균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 연차휴가는 당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