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이상 근무자 입사일기준에서 회계년도 연차 기준변경시
연차를.입사일 기준에서 회계년도 기준으로
변경할때. 1년미만 근로자와. 1년이상인
근로자일경우. 지급기준이 조금
다르더라고요
만약 입사1년이상인 근로자일경우
근로자 입사일:2022년 5월 1일
입사일 기준 마지막 연차 지급일:
2024년 5월 1일 (15일)지급
2024년에 발생하는 잔여 연차일수:
15일×245일÷365일=10일
2025년.1.1. 지급 연차일수 15일(회계년도)
+10일(2024년 잔여연차일수)=25일
25일을. 지급해주어야 한다고 써있더라고요
(근속연수가 1년 이상이지만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지급받던 근로자는 2025년1월 1일에
15일의 연차와 2024년 입사일 이후 지급받지
못한 연차를 함께 지급받아야함)
근데 보통. 비례연차 지급받은 년도의
그다음년도
부터 15개가 발생되는거 아닌가요?
2026년 1월1일에 15개 지급되는거 아닌가요
여기는 2025년도. 1월1일에 비례연차와. 15개가
같이 부여되서 헷갈리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로 변경하고자 하는 날 전까지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하고 그 이후 시점부터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를 발생시키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