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 2년 근속 퇴사 상실처리 6월30일 상실이후 3개월 동안 4대보험미가입처리 급여수령 이후 10월부터 재취득신고처리 재입사처리 필요세무처리

직장 2년 근속 퇴사 상실처리 6월30일 상실이후 3개월 동안 4대보험미가입처리 급여수령 이후 10월부터 재취득신고처리 재입사처리 필요세무처리

근무할 경우 노동법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세금 처리 방법과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특히 한 사람의 취득상실신고와 미가입 3개월 알바와같이 급여수령 과 4개월째부터 재취업처리

취득상실신고 근로복지공단 처리방법과

세무 국세청 소득신고

근로소득,기타소득,사업소득 없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250630근무하고 퇴사상실처리, 250701-250930 4대보험미가입 근속, 251001부터 재취득신고

근로계약의 유효성이나 사회보험 처리 방식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실질적으로 고용관계가 계속되어 왔다면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상실신고 및 취득신고는 취소되어야 하고, 당초부터 계속해서 근무한 것으로 수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