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 2년 근속 퇴사 상실처리 6월30일 상실이후 3개월 동안 4대보험미가입처리 급여수령 이후 10월부터 재취득신고처리 재입사처리 필요세무처리
직장 2년 근속 퇴사 상실처리 6월30일 상실이후 3개월 동안 4대보험미가입처리 급여수령 이후 10월부터 재취득신고처리 재입사처리 필요세무처리
근무할 경우 노동법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세금 처리 방법과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특히 한 사람의 취득상실신고와 미가입 3개월 알바와같이 급여수령 과 4개월째부터 재취업처리
취득상실신고 근로복지공단 처리방법과
세무 국세청 소득신고
근로소득,기타소득,사업소득 없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250630근무하고 퇴사상실처리, 250701-250930 4대보험미가입 근속, 251001부터 재취득신고
근로계약의 유효성이나 사회보험 처리 방식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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