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상실취소 완료 후 재직, 그리고 다시 상실신고 시 발생될 노무적인 이슈
직장에 한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의 문제로 인해 권고사직으로 상실신고 후 다시 상실취소 신고를 해 계속 근로자로 자격이 변경 되었습니다.
이후 3개월 후 퇴사처리를 하기 위해 상실신고를 진행 하려는데 이때 4대보험은 어차피 재정산 될 것 같은데 혹시 노무적인 면에서 문제가 발생될 게 있을까요??
너무 특이케이스라 어렵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실취소 후 다시 실제 퇴사일에 상실신고를 한다고 하여 법상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한번 상실신고를 하고 취소한 적이있다고 해도 퇴사시 상실처리하는 것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