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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여새298
우람한여새29822.04.26

회계기준 연차 사용 이후 퇴사시 연차 정산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2013년 2월 1일에 입사하고 2022년 5월 31일 퇴사 예정입니다.

2022년 현재 19개 발생 연차 중 5개 사용 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퇴직시 연차 정산을 회계기준으로 남은 14개만 받는건지,

입사일기준으로 2022년 2월 새로 발생하는 19개 연차에 대해서 정산을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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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원칙은 입사년도기준이나, 내부규정에 의해서 회계연도운영도 가능합니다.

    회계연도 운영하는 경우 입사일중 유리한 규정이 우선적용됩니다.

    다만 회계연도 운영이 유리한 경우 내부규정에서"입사일기준으로 재산정한다."고 규정하는 경우 불리한 입사일기준이 적용됩니다.

    입사일기준으로 산정해야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운영하는 사업장이라 할지라도 근로자가 퇴사하는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정산하였을 때 근로자에게 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정산하여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산정하여 만약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된 연차휴가보다 더 많다면 이를 기준으로, 그렇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된 연차휴가를 바탕으로 실제 사용하지 못한 휴가일수에 대한 미사용연차수당을 회사에 청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 퇴사 당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와 비교하여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일수가 많으면 그 차이일수만큼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입사일 기준의 연차유급휴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유급휴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을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한 쪽으로 정산해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취업규칙 등에서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등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여 줄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사업장에서도 별도의 특약(가령,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가감정산한다.")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정산해주어야 하므로, 별도의 특약이 없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은 퇴직 시점에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는 151일이며,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는 145.73일이므로 그 차이인 5.27일을 수당으로 추가적으로 보상해 주어야 합니다(2022.1.1.에 발생한 연차휴가일수 18일-5일+5.27일=18.27일).


  • 1.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정산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상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3.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입사일기준으로 2022년 2월 새로 발생하는 19개 연차에 대해서 정산을 받는건지

    ------------------

    네. 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한 케이스입니다.

    그러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합니다.

    (그동안 사용했던 것 + 연차수당 받았던 것)을 아래의 발생분(총 151개) 에서

    제외하고 연차수당 정산받으시면 됩니다.

    2013년 2월 1일에 입사

    14.2.1 : 15개 발생

    15.2.1 : 15개 발생

    16.2.1 : 16개 발생

    17.2.1 : 16개 발생

    18.2.1 : 17개 발생

    19.2.1 : 17개 발생

    20.2.1 : 18개 발생

    21.2.1 : 18개 발생

    22.2.1 : 19개 발생


  •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회계연도 단위로 연차를 부여하고 계신듯 보이는데,

    이 경우 퇴사시 입사일 기준 연차와 비교하여 입사일이 유리할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다시 정산하여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통상적인 계산 방법으로 2013년 2월 1일에 입사하고 2022년 5월 31일 퇴사시 입사일 기준이 보다 유리한 것으로 보이니, 회사에 연차정산내역을 청구하시어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