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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쩔궁
어쩔궁23.03.20

퇴사 전 사용 가능한 연차 수가 이게 맞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2021년 5월 입사인데

올해 2023년 1월에 바로 부여되는 연차 15개를 다 쓰고 퇴사해도 되나요?(퇴사는 5월 이전에 할 생각입니다)

다른 분들 퇴사 시 연차 정산한 거 보니까 그렇게 사용하면 안되고

2022년 5월까지 11개

2023년 5월까지 15개

2023년 5월까지 총 26개만 사용 가능한 거라고 하더라구요

제가 오늘까지 쓴 연차가 총 19개입니다

그럼 저는 7개의 연차만 사용하고 퇴사하면 되는건가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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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연중 퇴사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일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회사의 경우 퇴사시 회계연도 기준과 입사일 기준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부여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이 더 많이 부여되므로 2023년 1월에 부여되는 연차를 전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총 발생하는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26일이며 이 중 19일을 사용했다면, 퇴사일 전까지 7일을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거나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니 만 2년을 근무 다 하지 않는 것이므로

    총 발생 연차는 26개입니다.

    따라서 19개 사용하셨다면, 남는 연차는 7개 뿐이며

    초과 사용 시에는 마지막 월 급여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 규정으로 회계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총 26개를 기준으로 7개의 연차휴가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3년 1월에 연차휴가 15일을 부여받았다면 퇴사시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2021년 5월이라면 2022년 5월까지 11개, 2023년 5월까지 15개가 발생합니다. 퇴사가 5월 이전이라면 이미 사용한 연차 15개를 제외하고 7개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2021. 05. 입사한 근로자의 회계연도 기준 2023. 03.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36개(입사 후 매월 1개씩 11개 + 2022년도 10개 + 2023년도 15개)이며, 근로자가 퇴사하는 시점이 입사일로부터 2년이 넘는 때(2023. 05. 이후)라면 해당 근로자에게는 총 4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회계연도 기준 부여받은 연차휴가와의 차이분인 5개에 해당하는 미사용연차수당을 근로자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