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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혹시 주말알바를쓰고싶은데요 기술직이여서 본인이매출나오면 반은주려합니다 하루8시간근무에 토,일요렇게만 채용하려하는데요 계약서타이틀이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계약서 작성을 필히해야되는건가요?!양식에는 중요내용들이 들어가야할까요??알바식채용은 처음이여서요 주의사항잇으면 알려주시면감사하겟습니다. 저번직원한테너무당해서 정확히하고싶어서요근로자로 사용한 것이라면 필히 작성하셔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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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근무 4시간 연차. 주휴수당 발생 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아파트 커뮤니티 까페 바리스타 입니다. 월~금 근무 4시간. 토욜은 3시간 근무입니다.매주 목욜은 근무를 안합니다. 연차, 주휴수당이 발생 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은 정식직원으로 해야하는지 알바로 하는게 맞는건지요.주 19시간 근무로 주휴발생대상입니다.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이라면 연차도 청구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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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통보 퇴사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판매직 서비스직 신발가게 이구요 뭐 알아보니 근로자가 당일 퇴사하면 뭐 그로인한 피해을 청구할수있다고 하던데 저도 해당되나요??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고 3.3공제한 경우로 사실상 사업자로 관계를 맺은 것으로 퇴사하더라도 문제없습니다.다만 30일전 퇴사통보여부등과 상관없이 이로인해 가게운영상 손해를 끼친경우 사업주가 이를 입증하면 손해배상책임 부담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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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과 월급에서 공제 관련 내용들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월급에서도 공제후 지급된게6개월 가량됩니다 건강보험공단등 모든곳을 가본결과 4대보험 전체가 가입은 됐으나 미납중입니다 사업주와 근로자분 모두다요 어떤법에 걸릴까요??산재와 고용보험은 무조건 내고 가입해야되는거 아닌가요?? 가입은 했으나 공제내역을 월급에서 까고 아무것도 내지 않았습니다근로자는 사업주가 원천징수한 이후 납부여부를 알 수 없는 바,별도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사업주는 해당 원천징수의무를 불이행한경우로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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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회사 자진퇴사 후 단기계약직으로 계약만료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현 직장에서는 정규직으로 3년정도 근무하다가 개인사정으로 2021. 10. 31에 자진퇴사하였습니다.그리고 동일 직장에 단기계약직으로 2021. 11. 07에 재입사하여, 2022. 05. 06 계약만료로 퇴사 예정이며,주2회 8시간(휴게1시간포함)근무하였습니다.이러한 경우 실업급여 가능할까요?불가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탈법적인 행위로 볼 여지가 높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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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계약 주휴수당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최저시급기준 5시간 지급된 부분이 입증이 가능하다면 15시간 소정근로시간 근무를 이유로 주휴 청구가능할 것이나,해당지급액이 5시간인지 4시간일한건지 급여내역으로 확인 안되는 경우라면 별도 5시간근무한 근거를 마련하여 청구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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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보장이 안되어서 너무 힘듭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중도 퇴사를 하면 원장들끼리 다음 어린이집에안좋게 말한다거나 제대로 된 퇴사 사유가 없으면 문제를 삼는것같아서 걱정입니다질병등이 발생하여 병원진단서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 또는 사업주가 과도한 업무지시를 한 경우등 입증이 가능하다면 한달전 퇴사통보없이 퇴사가능할것이나그러한 사유없이 중도무단퇴사할 경우 사업주가 역으로 손해배상청구등을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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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지시가 없는 상황에서 외부기관 교육신청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교육을 근로법상 업무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교육을 보내줘야하는 조항이 잇는지 궁금합니다 ..그러한 조항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는 시간이라면 근로를 해야할 것이지교육을 신청한다고 하여 들어줄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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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 한다면?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번에 고용노동부에서 5월부터는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직원에게 작성 하라고 해서 직원들에게 설명후 기존과 도일 하다고 변한건 없다고 설명을 했는데 한 직원이 작성을 거부 하려고 합니다 이럴경우 해고 사유가 되는지 이직원은 예전부터 근태 문제도 있고 조직분위기를 흐트리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못참겠는데 정당하게 해고를 할 방법이 있을까요? 사유서 를 작성 하게 해도 자기는 인정 못한다고 사유서 작성서 거부 하는 직원 입니다 아줌마구요근로계약서상 근로조건을 저하 또는 변경모두 동의가 필요합니다.이를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다만 해당근로자가 회사의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문제를 일으킨다면, 해당사실을 입증할 근거를 마련하여 징계절차를 거쳐야할 것입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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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중 임금인상 시 퇴직금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만약 위와 같은 경우라면 육아휴직 종료시 퇴사하게된다면평균임금 산정 시 21.12~22.02 연봉인상전 급여수령 기준으로 산정되는걸까요?연봉을소급적용한다면 22.1~2월도 소급적용해야할 것이며,해당분이 반영된 급여로 산정해야합니다.출산휴가 전 3개월 이라면 22.12.10~3.9 일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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