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지시가 없는 상황에서 외부기관 교육신청가능할까요?
제목과 같이 업무지시가 없는 상황에서 외부기간에
개인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서 교육신청서를 제출햇엇는데 반려된 상황이라서 궁금해서 글을 씁니다..
반려사유에 대해서 물어보니 사장님이 그냥 보내기 싫다는 이유라고 합니다...
법적으로 교육을 근로법상 업무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교육을 보내줘야하는 조항이 잇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근로자는 근로계약상 정해진 근로시간에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근로시간 내 처리할 업무가 없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사용자가 근로자의 외부교육신청을 받아들일 법적인 의무는 없으며, 근로자로서도 이를 당연히 청구할 권리는 없습니다.
만약 교육이수가 꼭 필요한 상황이라면 연차휴가 등을 활용하여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고 교육을 받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받아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은 회사가 반드시 근로자에게 이를 교육시켜야 합니다.
2. 법정의무교육이 아닌 그 외의 기타 교육은 근무시간 도중 해당 교육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회사는 이의 승인에 대한 재량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반드시 꼭 허용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3. 원칙적으로 근로자는 법정의무교육이 아닌 기타 개인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은 업무시간 이외의 개인 시간을 할애하여 받을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지원은 회사가 재량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문자격을 요하는 직무로써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꼭 필요한 자격같은 경우 그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보수교육은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교육이므로 부득이 교육시간이 업무시간과 중복될 때에는 회사가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교육훈련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게 의무를 명시한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교육훈련과 관련하여는 사업장에서 임의로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을 통하여 임의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와 협의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외부 교육 신청에 관하여 사용자가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라는 등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노동관계법령은 없습니다.
2. 따라서 사용자의 승낙이 없으면 근무시간 중 외부 교육 수강은 불가능합니다.
1. 교육신청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교육을 근로법상 업무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교육을 보내줘야하는 조항이 잇는지 궁금합니다 ..
그러한 조항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는 시간이라면 근로를 해야할 것이지
교육을 신청한다고 하여 들어줄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교육이 산업안전, 성희롱예방교육과 같은 법정교육은 아닌것으로 보이는바, 사용자가 업무향상을 위해 교육을 보내줄 의무는 없습니다. 필요한 교육이라면 회사와 잘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므로, 사용자의 승인이 없을 경우에는 근로시간 중에 다른 외부기관의 교육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교육 시간 부여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으로 교육시간에 대하여 정하고 있다면 이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외부교육을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승인할만한 법적인 제도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업무교육을 받을지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사업주에게 말씀해주시고 업무함에 있어서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 하여 교육신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어떤 교육인지에 따라 다를 수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노동관계법령상 그와 같은 조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시간 중 교육을 다녀오는 것이라면 사용자의 승인이 있어야 가능하겠으나, 근로시간이 아니라면 사용자의 승인 없이도 외부기관 교육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교육을 근로법상 업무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교육을 보내줘야하는 조항이 잇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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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교육을 한다는 것인가요?
업무시간 이외에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업무시간 내라면, 근로자에게는 근로제공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시간에는 정해진 업무장소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소정근로시간에 업무가 없다고 하여 외부기관 교육수강에 대해
회사에서 보내줘야할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