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보장이 안되어서 너무 힘듭니다

2022. 04. 24. 23:46

현재 국공립어린이집 근무중입니다

현재 0세반 을 맡고있는데요

6개월생 영아가 중간에 입소하여 등원하게 되었는데

부모님이 일을 하신다고 오전9시부터 거의

오후 5시반정도까지 있습니다

아기가 너무 어리다보니 거의 두시간꼴로

수유 이유식 기저귀갈이 낮잠등등 손이 너무 가고 다른일은 아예 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

보조선생님들은 보통 2시에 퇴근이라 저는 휴게시간도 없이 다른 업무도 못하고 하루종일 이 아이만 보다

지쳐 퇴근하게 됩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몸살도 계속 달고 살고 일상생활에 지장도 너무 큽니다

제 휴게시간도 없고 제가 있는 층은 교사 화장실도 없고

화장실 가는것도 참다가 어렵게 가야하고 유아반교실을 쪼개서 사용하다보니 특히 영아들은 손을 씻거나 물을 사용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저 멀리 유아화장실만 있다보니 아기들을 데리고 다니기도 힘듭니다 이러다 과로사할까봐

불안합니다 오전당직을 하게되면 오전7시반부터 오후5:30분까지 10시간을 근무를 해야하고 그렇다고 바로 퇴근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더 많습니다 교육이라던지 회의라던지 업무라던지 등등 이전에 연장반교사를 뽑아달라고 말을 했지만 시간대가 애매해서 잘 안뽑힌다는

말만합니다 원장에게 말해도 이런것들에 대해

대책이나 개선을 안해준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퇴사까지도 생각했는데 보육계쪽이

중도 퇴사를 하면 원장들끼리 다음 어린이집에

안좋게 말한다거나 제대로 된 퇴사 사유가 없으면 문제를 삼는것같아서 걱정입니다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사례처럼 1일 8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2022. 04. 26.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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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현종공인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일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지금 질문자분께서 말씀해주신 내용을 보아하니 휴게시간도 없이 너무 오랜 시간 동안 계속 근무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 계속 이렇게 근무하시면 안됩니다.

    3. 새로운 인력이 채용되는 것과는 별개로 지금 계신 선생님들과 교대로 근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당 원장님이 조치를 취해주셔야 합니다.

    4. 계속 휴게시간 보장에 대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 넣으시는게 좋을 듯 싶습니다. 다만, 해당 원장님과 관계가 불편해지실 수 있는 측면도 있으니 먼저 한번 근로기준법 위반 등 관련해서 말씀 나누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26.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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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므로, 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으로서 추가적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열악한 근무환경 및 법 위반 문제를 원장에게 피력하여 개선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할 때에는 노동청에 진정할 수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2022. 04. 25.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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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2.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고소의 제기가 가능하며, 이와 별개로 해당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2022. 04. 25.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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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법적으로 4시간에 30분, 8시간 근로 시 1시간의 휴게시간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아이들을 케어하기도 힘든데 선생님들의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으면 아이를 케어하기 어렵다고 선생님들과 함께 원장님에게 휴게시간을 보장해 주거나, 직원을 추가 고용해달라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25.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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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해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휴게시간의 부여는 법정사항입니다. 말씀하신 어려움을 원장님께 잘 말씀해 보시고 대책을 함께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25.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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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40조(취업 방해의 금지)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일단 위와 같은 휴게시간 규정에 대해서부터 말씀을 하여보시기 바랍니다. 계속 위와 같이 근무할 경우 추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용자에게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2022. 04. 25.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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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위 법령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또한 해당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용자에게 휴게시간 보장을 요청하시고,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2022. 04. 26.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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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휴게시간 미부여시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며 처벌규정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25.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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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중도 퇴사를 하면 원장들끼리 다음 어린이집에

                    안좋게 말한다거나 제대로 된 퇴사 사유가 없으면 문제를 삼는것같아서 걱정입니다

                    질병등이 발생하여 병원진단서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

                    또는

                    사업주가 과도한 업무지시를 한 경우등 입증이 가능하다면 한달전 퇴사통보없이 퇴사가능할것이나

                    그러한 사유없이 중도무단퇴사할 경우 사업주가 역으로 손해배상청구등을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

                    2022. 04. 25.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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