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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수] 조회 방법 질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실제근로하는 자들이 근무일별 근로자수 / 영업일수로 나눈값을 산정하면 됩니다.피보험자수와 상시근로자수가 항상일치하는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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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고소.고발에서 그 대상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 경우 비조합원이 자기 차량을 파손하고 욕설과 회사출입방해 행위를 한노조원을 특정하여 민.형사상 고소.고발을 했을시 어떻게 되는지요?참고로 파손차량은 회사소유가 아니고 비조합원 소유 지입차량 입니다.민형사 면책이 이루어지는 파업은 정당한 파업에 한정되는 바,위경우 방법상 폭력행사 및 재물손괴는 별도의 사항에 해당하며,회사의 자원이 아닌 근로자 개인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대해서는 별도로 청구가능할 것입니다.개인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및형사상 재물손괴죄 고발조치를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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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발령시 연고가 없는 지역으로 발령이 난다면 어떤 요청을 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조직변경등의 사유로 인사발령에 따른 연고가 없는 무연고지인 지역으로 발령을 받는다면 취소요청이나 다른방법이 있나요?지방에 연고를 두지 않고 있는데 회사내 조직변경등으로 인해서 지방근무 발령이 난다면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은 아예 없는건지 궁금합니다.애당초 지방연고자를 해당근무지에 배속시키기 위해서 채용한것이 아니라면근무지 한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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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 미가입 3.3프로 공제 전날 통보 퇴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개인사정때문에 급여가 너무 약해 일용직을 다음날부터 나가야하는데 현재 다니고있는 직장에 다음날 주타 이러한 사정으로 못나갈거같다고 문자로 통보해도 한달 급여 받는데는 지장이 없을까요? 5일일했으면 5일치만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미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불가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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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이 중간에 변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직책수당 지급여부?연봉계약서 지급요건에 직책에 있는 자에게만 지급하는 것이라면 당연히 제외될 것입니다.2. 직책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면 연봉계약을 잔여일수만큼 다시 체결해야하는지요?근로조건 변도엥 해당하는 바 재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해보입니다.3. 팀장이 팀원으로 인사이동되는데 절차가 필요한지요?단순 직무이동이 아닌 사실상 강등조치이므로,징계사항에 명시된 경우 징계절차를 거쳐야할 것이며,단순 인사명령이라면,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불이익여부 비교해서 확인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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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타임 알바] 영업 종료 후 근무에 대해, 임금 안 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질문 1) 그렇다면 마감 알바생들은, 영업 종료 후 근무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받지 않고 일하나요?입증한다면 임금청구가능합니다.질문 2) 그리고 법 어디에 위 내용이 명시되어 있나요?근로한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대가를 지불해야합니다법상 명시되지 않더라도 근로계약의 특성상 당연히 도출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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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원장님 개인일정으류 휴진에관해서 여쭈어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쉬는데 연차쓰면 백프로 돈을 다주고 그런게 아니라면 오십퍼만 주겠다고 하십니다계약서상에 정해진 연봉이있는데 저런식으로 오십퍼만 주는게 법적으로 문제가없는지? 강제로 못나오게 하고 연차를 쓰게하거나 돈을덜주겠다는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쉬게하는 경우라면 휴무에 해당하는 바,5인이상 사업장의경우 휴업수당 지급해야합니다.휴무날은 근로자가 연차사용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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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8월17일 입사4월22일 퇴직권고 전화받음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022년4월말까지 일하고 퇴직금때문에 퇴사권고 받았는데 직종은 유도원 입니다퇴직금 관련 각서써주면 일할수 있게 해준다는데..가서 내용을 봐야 자세히 알수있을듯한데.퇴직하지않고 퇴직금 받으면서 계속 일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퇴직금 퇴직시 발생합니다.법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사전에 정산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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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퇴직금을 받으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가 편의점을 작년 4월 18일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2개월 뒤에 2호점으로 내려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11개월 가량 일을 하다 그만두려고 합니다 근데 사장님 가게가 2개인데 서로 사업자 명이 달라도 퇴직금을 받을수가 있나요?사업장명이 다르다며 다른 사업주에 지휘감독받으며 근로한것으로 계속근로로 보기어려우며, 사업주가 이를 이유로 미지급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쓴건 1호점에서 썻고 1주에 2일 9시간씩 일하여 총 18시간씩 일을 했습니다 그래도 받을 순 있나요?퇴직금 관련 사업주에 합의된 내용이 없다면 미지급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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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발생에대한질문입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최초1년차 매월개근 및 이후 출근율 80퍼센트이상 가정시입사일기준 - 11+15+15+16 입니다.이중 사용개수 및 대체한 갯수는 제외하고 청구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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