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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근무 후 2개월 후 재계약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개월을 연속근무로 보는것이 맞나요?2개월 휴직을 증명할 근거가 없다면 계약종료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된것으로 사료되는 바,계속근로기간으로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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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전 연차사용 거부 및 퇴직금 관련여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입사일 변수로 인해 근무 일자를 4월 말일까지 다시 늦춰 근무한다고 통보 하여 승인을 받고 난후 다시 5월 2,3,4일은 연차를 사용하고 5월5일자로 1년을 채우고 퇴직금 받고 퇴사하고 싶다고 번복했더니 안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퇴사전 마지막 연차사용은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정말 안되는 건가요?근로자의 사직의사 변경요청에 사업주가 응해야할 의무는 없으며,이미 합의된 사정에 대해서 근로자가 철회할 수도 없습니다.당초 근무일자를 5월6일까지 근무한다고 통보햇다면 문제없을 것이나,4월30일자 근무하기로 정했다면 해당합의대로 적용된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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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업체 위수탁 계약서 약관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위수탁계약의 특정상 수탁업체가 인사권행사에 있어서 독자적인 권한을 행사해야합니다.위와 같이 위수탁계약 당사자 동등한 당사자라로서 언제든지 계약해지 가능하나, 다만 손해배상에 있어서 책임을 부담합니다.다만 계약당사자외 수급업체 직원에 대해서는 인사권행사를 할 수 없는 바,갑이 요청 또는 현장대리인 통한 내용전달이라면 문제 없을 것이나,사실상 을인 수탁업체의 독자적인 판단절차 없이 한달이내 징계해고해야하고,이를 불이행할 시 계약평가에 있어서 불리하게 적용된다면 사실상 독자적인 판단절차를 거친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불법파견 문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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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에대해정확히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점심식사시간포함해서한시간휴게시간이맞는데 사장은일하면서중간중간휴식하고커피마시고간식먹을때쉬는것이휴게시간사용하는거아니냐고하는데 일하는중간중간감시쉬는게휴식시간이라고볼수있나요?근로하지 않는 시간으로 휴게에 포함될 수 있으나,지나치게짧은시간이거나 다음 근무를 위해 대기하는 경우라면 근로로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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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부 신고건으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사유는 저와언니가 여장근무도잘 안하고 같이빠진다는둥 일이진행이안된다는거였습니다ㅠㅠ 하지만 정말 급한일외에는 연장근무안한다고 통지를하였습니다~ 혹시 노동부에 신고를하려고하는데 아웃소싱에 피해가갈까요?근로계약등에 포괄연장동의가 있는 경우 사업주는 정당한 지시를 한것이고,특별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라면 업무지시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를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이와 달리 합의도 없고,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거부한다고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라면 부당해고 소지가 높다고 사료됩니다.부당해고판단받을 경우 해당업체는 근로자 원직복직 및 임금 소급지급해야합니다.별도 벌금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다만 지원금 등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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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근무제위반 실업급여받을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참고로 근로계약서 상으로는 9시간을 근무를 하게되어있어 근로계약서 상으로는 52시간 초과근무증거가 될 수 없어서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들이 주 52시간을 넘게 일을 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을까 궁금해서 질문을 남깁니다.주52시간 초과하여 9주이상 근무해야가능합니다.해당 근무내역과 입금내역을 비교하여 근로계약서상 임금보다 추가지급한 내역이 있다면초과근무사실 인정 시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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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서류상 직원등록이 몇명 되어있는지 어떻게 알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회사 서류상 직원등록이 몇명 되어있는지 어떻게 알수 있나요?상시근로는 5명인데 한명은 알바고 한명은 사대보험 받는 직원으로 등록 되어있는지 잘 모르는 상황이예요제가 따로 회사에 물어보지 않고 알 수 있을까요?고용보험인원 조회는 사업장이 조회해야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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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dc형 미적립분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dc형은 급여 1/12 계산하여 적립하는걸로 아는데, 이후퇴직시 낮아진 급여와 상관없이 미적립분에대해 이전급여로 계산하여 다 받을수있는건가요?연간 임금총액의 1/12이나 퇴직금 산정시 제외되는 기간이 중복되면 해당기간을 제외하고 해당월수도 제외해야할 것입니다.2.미적립분 퇴직금에 대해 법적으로 보호받을수있는지, 미적립기간에대한 이자등등 청구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별도 청구가능합니다.일반 퇴직금과 달리 dc형은 재직중에도 퇴직연금규약상의 납부일을 지키지 아니할 경우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다만 임금체불등으로 지연이자 보상이 어려우며, 별도 민사소송 제기해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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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계약서 서명 후 연봉이 조정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A. 기존에 모든 검토 후, 문제 없기에 회사 도장이 들어간 연봉 계약서를 오픈한 것이 아닌가요B. 일단 현재 연봉 계약서에 사인하라고 해서 했는데, 추후 사측이 일방적으로 회수해 갈수 있나요C. 과지급 되었다면 인사팀 소통 부재이든, 산출식 계산 잘못이든제가 계약서를 수정한게 아닌데, 제 잘못이라고 할수 있나요?해당내용은 계약서 의사표시 해석문제로 판단되는 바,원칙적으로 계약서에 표시된 대로 해석해야할 것이나,해당금액이 변동될 수 있다는 사정에 대해서 양 당사자가 수정될 수 있다는사정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에서사업주측에서 이와같으 사정을 입증한다면 달리해석될 여지도 존재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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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인사팀 잘못된 안내로 인한 피해?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저는 인사팀 안내로 인해 피해본 금액은요? 퇴직일 두달만 늦었어도 퇴직금이 달라졌을꺼고 두달급여에 ...제가 피해본건 생각도 안하고 환수금만 생각하는게 그동안 믿고 10년을 넘게 열정을 다해 다녔던 직장였나 싶은게....노동법에도 이런경우는 없던데... 분명히 통화 내용도 다 남겨져있는데 어제 전화로 환수하지 않으면 내증명을 보낸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어떻게 해야하나요?학자금의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은 내부규정에 의할 것인 바,해당 규정에서 특정기간을 규정하고 있다면 해당기간까지 근무해야하며,그러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원인없이 지급된것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위 사정이 인사팀(회사측)의 과실에 의한 것이라면 해당사실을 입증하여 반환금의 전부또는 일부를 손해배상액으로 상계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해당사항은 노동법 분야보다는 민사소송으로 해결할 부분으로 사료되는 바,법률자문 받아보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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