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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다슬기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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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12월1일 입사 후 21년 4월1일에 상실되어 실업급여를 받았습니다. 그이후 21년12월1일에 입사후 22년5월30일에 퇴사할경우 전직장에

직전회사 근무일 19년12월1일 21년 4월1일( 상실되어 실업급여를 받았습니다. )마지막직장 21년12월1~ 22년5월30일에 퇴사할경우 전직장에서 실업급여를 받아도 18개월 전 이력으로 180일 이상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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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일반적인 수급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하고

    2.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3. 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등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직전회사에서 퇴사 후 실업급여 받으셨으면 해당 기간은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지 않고, 현재 직장에서 근무하시는 기간 중에 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을 의미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직전회사 근무일 19년12월1일 21년 4월1일( 상실되어 실업급여를 받았습니다. )마지막직장 21년12월1~ 22년5월30일에 퇴사할경우 전직장에서 실업급여를 받아도 18개월 전 이력으로 180일 이상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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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5일 근로자라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되지 않습니다.

    7개월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주6일 근로자(6+주휴일)라면 아슬하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을 직접 달력을 보고 세어보세요.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모두 합하면 됩니다.

    21.12.1 부터입니다.

    출근한 날 + 공휴일, 주휴일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합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고용보험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라 함은 쉽게 말씀드려서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의미합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근로일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일에 더하여 주휴일, 법정공휴일을 고려하여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이미 한번 실업급여를 신청하셔서 받으셨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으신 이전 보험가입 기간은 소멸됩니다. 따라서 그 이후 새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력을 보아야 하는데 질문자분께서 6개월 정도만 근무하셔서 유급으로 인정되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에는 못미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최후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날 이전에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구직급여와 관련된 피보험자격 상실일 이전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넣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 제41조제2항). 따라서 최종 이직하는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 180일 이상이 되지 않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1. 실업급여 피보험 단위기간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정확히 6개월 근무로 사료되는 바,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에서 조금 모자랄것으로 사료되는 바, 추가적인 근로의 제공이 필요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후 다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직전 실업급여 수급 이후부터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을 산정하여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2021.12.1.부터 2022.5.30.까지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직전회사 근무일 19년12월1일 21년 4월1일( 상실되어 실업급여를 받았습니다. )마지막직장 21년12월1~ 22년5월30일에 퇴사할경우 전직장에서 실업급여를 받아도 18개월 전 이력으로 180일 이상이 되는건가요?

    실업급여 수급시 그 이전기간은 피보험단위기간 및 피보험기간 산정시 제외되며,

    21.12.1-22.5.30 근로하는 경우 기간 미달로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