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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개미핥기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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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인사팀 잘못된 안내로 인한 피해?

이전 회사에 11년근무후 3월 퇴직을 했습니다

회사에서 10년이상 장기근속자에게 대학자녀 학자금지원금 복리후생으로 2월에 지원을받앴으나 3월퇴직시 학자금 환수부분 확인했으나 인사과에서 환수금 없다고 확답받고 말일자로 퇴직후 지방으로 이사를 했습니다.퇴직사유도 지방으로 이사로인한 퇴직이였습니다.만약 환수금 문의시 환수금이 있다 확인이 됐으면 환수금이 없어지는 퇴직시점 확인후 이사일정수정과 아니면 학자금지원으로인한 제세금 문제라던가 제 질문자체가 달라지면서 제 개인적인 계획이 달라졌겠죠?그런데 이제와 회사에서 학자금을 환수 하라고 하라뇨?저는 인사팀 안내로 인해 피해본 금액은요? 퇴직일 두달만 늦었어도 퇴직금이 달라졌을꺼고 두달급여에 ...제가 피해본건 생각도 안하고 환수금만 생각하는게 그동안 믿고 10년을 넘게 열정을 다해 다녔던 직장였나 싶은게....노동법에도 이런경우는 없던데... 분명히 통화 내용도 다 남겨져있는데 어제 전화로 환수하지 않으면 내증명을 보낸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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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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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제가 피해본건 생각도 안하고 환수금만 생각하는게 그동안 믿고 10년을 넘게 열정을 다해 다녔던 직장였나 싶은게....노동법에도 이런경우는 없던데... 분명히 통화 내용도 다 남겨져있는데 어제 전화로 환수하지 않으면 내증명을 보낸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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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당장 학자금을 돌려줄 필요는 없습니다.

    회사의 복리후생 규정, 회사의 안내 등을 가지고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상담이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학자금지원금이 법정임금이 아니다 보니 회사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 회사에 관련 규정을 보내달라고 하시고 면밀하게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규정과 다르게 인사팀 직원이 안내한 것이라면 회사에도 잘못이 있으니 사정을 말씀하시고 원만하게 합의를 하시는게 좋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10년이상 장기근속자에게 대학자녀 학자금지원금 복리후생으로 2월에 지원을받앴으나 3월퇴직시 학자금 환수부분 확인했으나 인사과에서 환수금 없다고 확답받고 말일자로 퇴직후 지방으로 이사를 했습니다.퇴직사유도 지방으로 이사로인한 퇴직이였습니다.만약 환수금 문의시 환수금이 있다 확인이 됐으면 환수금이 없어지는 퇴직시점 확인후 이사일정수정과 아니면 학자금지원으로인한 제세금 문제라던가 제 질문자체가 달라지면서 제 개인적인 계획이 달라졌겠죠?그런데 이제와 회사에서 학자금을 환수 하라고 하라뇨?저는 인사팀 안내로 인해 피해본 금액은요? 퇴직일 두달만 늦었어도 퇴직금이 달라졌을꺼고 두달급여에 ...제가 피해본건 생각도 안하고 환수금만 생각하는게 그동안 믿고 10년을 넘게 열정을 다해 다녔던 직장였나 싶은게....노동법에도 이런경우는 없던데... 분명히 통화 내용도 다 남겨져있는데 어제 전화로 환수하지 않으면 내증명을 보낸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어떻게 해야하나요?

    >> 상기 내용은 질문자님 말씀과 같이 노동법상 접근할 문제는 아니므로,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1. 학자금 지원 환수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사항은 인사팀의 말이 아닌 회사 내의 규정에 의하여 정해질 내용입니다. 따라서 규정의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길 바라며, 인사팀에 해당 문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학자금 등 복리후생의 요건이나 적용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와 같이 잘못된 안내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로자와 회사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저는 인사팀 안내로 인해 피해본 금액은요? 퇴직일 두달만 늦었어도 퇴직금이 달라졌을꺼고 두달급여에 ...제가 피해본건 생각도 안하고 환수금만 생각하는게 그동안 믿고 10년을 넘게 열정을 다해 다녔던 직장였나 싶은게....노동법에도 이런경우는 없던데... 분명히 통화 내용도 다 남겨져있는데 어제 전화로 환수하지 않으면 내증명을 보낸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어떻게 해야하나요?

    학자금의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은 내부규정에 의할 것인 바,

    해당 규정에서 특정기간을 규정하고 있다면 해당기간까지 근무해야하며,

    그러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원인없이 지급된것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사정이 인사팀(회사측)의 과실에 의한 것이라면 해당사실을 입증하여

    반환금의 전부또는 일부를 손해배상액으로 상계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해당사항은 노동법 분야보다는 민사소송으로 해결할 부분으로 사료되는 바,

    법률자문 받아보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