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유는 저와언니가 여장근무도잘 안하고 같이빠진다는둥 일이진행이안된다는거였습니다ㅠㅠ 하지만 정말 급한일외에는 연장근무안한다고 통지를하였습니다~ 혹시 노동부에 신고를하려고하는데 아웃소싱에 피해가갈까요?
근로계약등에 포괄연장동의가 있는 경우
사업주는 정당한 지시를 한것이고,
특별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라면 업무지시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와 달리 합의도 없고,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거부한다고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라면
부당해고 소지가 높다고 사료됩니다.
부당해고판단받을 경우 해당업체는 근로자 원직복직 및 임금 소급지급해야합니다.
별도 벌금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지원금 등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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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고 시 위 법령에 따라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넣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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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노동부에 신고하려면 법 위반 사항이 있어야 하는데 근무하신지 3개월 미만이셔서 30일 전 해고예고의무 위반으로 신고하시긴 어려우실 것으로 보입니다.
2. 다만, 질문자분께서 근무하신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가 불가하므로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해고로 보기는 어려울 듯 싶습니다. 또한, 부당해고는 관할 노동청이 아닌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실이 명확하게 어느 정도 확인이 되셔야 신고가 가능하시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시고 신고를 검토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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