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부 신고건으로 문의드려요

2022. 04. 20. 12:32

안녕하세요 노동부 신고건으로 문의드리고싶어요~저와언니가 2/16,언니는3부터 어웃소싱통해 마스크회사에서일을하던중 갑자기4월17일 저녁에 아웃소싱으로부터 해고통지를받았습니다 사유는 저와언니가 여장근무도잘 안하고 같이빠진다는둥 일이진행이안된다는거였습니다ㅠㅠ 하지만 정말 급한일외에는 연장근무안한다고 통지를하였습니다~ 혹시 노동부에 신고를하려고하는데 아웃소싱에 피해가갈까요?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유는 저와언니가 여장근무도잘 안하고 같이빠진다는둥 일이진행이안된다는거였습니다ㅠㅠ 하지만 정말 급한일외에는 연장근무안한다고 통지를하였습니다~ 혹시 노동부에 신고를하려고하는데 아웃소싱에 피해가갈까요?

근로계약등에 포괄연장동의가 있는 경우

사업주는 정당한 지시를 한것이고,

특별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라면 업무지시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와 달리 합의도 없고,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거부한다고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라면

부당해고 소지가 높다고 사료됩니다.

부당해고판단받을 경우 해당업체는 근로자 원직복직 및 임금 소급지급해야합니다.

별도 벌금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지원금 등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022. 04. 20.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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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고에 대한 부당성이 인정될 경우 아웃소싱업체와 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아웃소싱업체는 판정일까지 근로자가 근무하여 받을 수 있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을 것입니다.

    2022. 04. 22.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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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해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부당한 해고라고 생각하시면 해고를 당한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추후 부당해고로 인정받으시면 원직복직 및 임금상당액을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22.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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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고 시 위 법령에 따라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넣을 수 있습니다.

        2022. 04. 22.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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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현종공인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노동부에 신고하려면 법 위반 사항이 있어야 하는데 근무하신지 3개월 미만이셔서 30일 전 해고예고의무 위반으로 신고하시긴 어려우실 것으로 보입니다.

          2. 다만, 질문자분께서 근무하신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가 불가하므로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해고로 보기는 어려울 듯 싶습니다. 또한, 부당해고는 관할 노동청이 아닌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실이 명확하게 어느 정도 확인이 되셔야 신고가 가능하시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시고 신고를 검토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21.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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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에 대한 벌칙 규정은 없으므로 사용자에게 처벌에 따른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는 부당해고에 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부당해고 판정 시 부당해고 기간 동안에 지급해야 할 임금상당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2022. 04. 21.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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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1. 노동부 신고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해고의 정당성을 다투려는 상시 5인 이상의 사업장의 근로자는 관할 노동위원회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아웃소싱 회사를 통해 입사하신 것이라면 근로계약은 해당 회사와 이루어진 것으로 아웃소싱 회사와는 크게 관련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21.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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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하도급 내지 파견사업주 소속으로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는 경우 사용자는 해당 하도급 사업주 내지는 파견사업주가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신고의 직접 상대방은 아웃소싱 사업주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 04. 20.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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