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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스컹크68
은혜로운스컹크6824.01.25

파견업체를 통한 사업장에서의 해고

5개월 계약 파견근로자로 일하던중 사업장에서 사소한 이유로 파견업체를 통해 두달만에 해고를 당하고 파견업체에서 다른 업무 알아봐주겠다 말은 했는데 아무런 조치가 없으면 그걸로 끝인가요? 시업장은 제가있은 두달동안 제 포함 4명을 내보내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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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파견업체가 다른 곳으로 배치하지 않고 고용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킨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며, 이 경우 해고예고수당의 청구나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선생님이 소속된 사업장에서 해고를 했다면(계약기간 만료전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개월 이내에 제기 하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파견업체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하고 구제신청운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파견업체 소속 근로자는 파견업체에서 해고가 되어야 해고인 것입니다. 그래서 파견직은 웬만하면 안하는 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이 어려우나,

    해고를 당한 것이 부당해고라면, 이를 다투어 보실 수 있습니다.

    해고 이후에 취업알선을 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파견관계에서 사용사업주 쪽에서 파견근로자의 근로제공을 거부한 경우에는 파견사업주가 해당 파견근로자가 다른 곳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파견업체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대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파견업체와 근로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파견업체에서 다른 업체를 알아보고 있다면 해고라고 보기에는 어려우나, 다른 업체에 대한 피드백이 없다면 파견업체에 확인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