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파견업체를 통한 사업장에서의 해고

5개월 계약 파견근로자로 일하던중 사업장에서 사소한 이유로 파견업체를 통해 두달만에 해고를 당하고 파견업체에서 다른 업무 알아봐주겠다 말은 했는데 아무런 조치가 없으면 그걸로 끝인가요? 시업장은 제가있은 두달동안 제 포함 4명을 내보내고있습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파견업체가 다른 곳으로 배치하지 않고 고용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킨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며, 이 경우 해고예고수당의 청구나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선생님이 소속된 사업장에서 해고를 했다면(계약기간 만료전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개월 이내에 제기 하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파견업체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하고 구제신청운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파견업체 소속 근로자는 파견업체에서 해고가 되어야 해고인 것입니다. 그래서 파견직은 웬만하면 안하는 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이 어려우나,

      해고를 당한 것이 부당해고라면, 이를 다투어 보실 수 있습니다.

      해고 이후에 취업알선을 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파견관계에서 사용사업주 쪽에서 파견근로자의 근로제공을 거부한 경우에는 파견사업주가 해당 파견근로자가 다른 곳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파견업체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대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파견업체와 근로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파견업체에서 다른 업체를 알아보고 있다면 해고라고 보기에는 어려우나, 다른 업체에 대한 피드백이 없다면 파견업체에 확인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