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너무 힘들어요 노무사님 제발제발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1. 몇일전까지 둘이 근무하다가 갑자기 대표님께서 사전에 고지도 없이 번갈아가면서 아예 마주치지 않게 off 를 쓰라고 하시는데 ( 주 2일 off인데 그냥 급여주시면서 둘이 겹치지않게 쓰시라고함)
이부분에 대해 사전고지도 없었을뿐더러 저희가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하냐고 여쭤보니 퇴사할때까지라고 했습니다 퇴사일은 4월말입니다
2. 너무 바빠서 1명으론 힘들다 2명나오게 해달라라고 말씀드렸으나 그럼 본인이 직접 나와서 있겠다고 하셨는데 도와주기는 커녕 그냥 잠깐 나와서 앉아만 계십니다 전화가 울려도 전화한통 안받아주시고 그냥 진짜 앉아만 계세요
한명이 없을시 한명 수당을 받을수 있는 걸로 하는데 이것도 그런거에 포함이 될까요? 진짜 너무 힘들어요ㅠ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의 동의없이 근로일 및 휴무일 등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2. 종전과 동일한 근로시간인 한, 직원이 빠진다는 이유만으로 추가 임금을 지급할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한명이 없을시 한명 수당을 받을수 있는 걸로 하는데 이것도 그런거에 포함이 될까요? 진짜 너무 힘들어요ㅠㅠ
→ 위 내용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선생님이 일을 적당하게 하는 등의 요령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직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명이 부족하다고, 한명분의 수당을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시간 초과시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이 한명 분인지 두명 분인지는 자의적인 개념이고 법에서 그런 걸 정하진 않습니다. 근로시간이 늘었으면 수당이 있겠지만 업무량이 늘었다고 수당이 발생하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특별히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계속근무가 어렵다면
다른 회사로 이직하는 부분에 대해 생각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