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 연차사용 급여에서 공제되는지 궁금합니다.

2022. 04. 20. 10:59

회사에서 샌드위치데이 이런날 연차공제로 휴무

1년치 연차공제일 한번에 미리 공지함

파견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으나 해당내용 들은적 없음

개인연차 6개 다사용

회사에서 공지된 연차공제날로 인해 3개 연차 초과 사용

퇴사 앞두고 있어 확인해보니 급여에서 3일치 초과분 공제후 급여 지급 한다함

인정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대체합의서가 있으면, 특정 근로일과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과반수로 선임한 근로자대표와 회사가 서면으로 합의하게 됩니다.

이것이 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회사에 확인받으세요.

있으면 유효, 없으면 연차휴가는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2022. 04. 22.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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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한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사용과 관련하여 회사에서 임의로 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그 사용 이전에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이 원칙이며 동의를 받지 못하는 경우 그 날을 강제로 근로자 개인의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 04. 22.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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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법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연차대체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연차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초과사용 연차만큼 임금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21.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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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해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회사에서 위의 절차에 따라 연차휴가를 대체하신 거면 그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질문자분과 같이 연차가 부족한 경우에는 급여에서 공제하거나 장래 발생할 연차에서 (연차 가불) 공제하는 방법도 있으니, 인사팀과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21.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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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특정한 근로일에 대하여 연차를 소진시키기 위해서는 위 법령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있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2. 04. 21.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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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특정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한 경우에는 대체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하여 사용한 때에는 초과한 일수만큼의 수당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2022. 04. 21.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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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1. 연차대체의 유효성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먼저 연차유급휴가의 대체가 적법하게 도입되었는지 여부를 살펴보기 위하여 사업장에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서가 존재하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21.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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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대체한 연차휴가일수를 초과하는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 시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전액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퇴직금품 정산 시 초과사용한 연차휴가는 당사자의 동의에 의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2022. 04. 20.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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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파견근로자(파견법적용대상)의 연차사용은 파견사업주를 기준으로 보아야하는바,

                  해당사업장에서 연차대체합의를 하더라도 파견근로자에게 적용할 수 없으며,

                  연차대체된 부분은 별도 청구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2. 04. 20.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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