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 연차사용 급여에서 공제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샌드위치데이 이런날 연차공제로 휴무
1년치 연차공제일 한번에 미리 공지함
파견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으나 해당내용 들은적 없음
개인연차 6개 다사용
회사에서 공지된 연차공제날로 인해 3개 연차 초과 사용
퇴사 앞두고 있어 확인해보니 급여에서 3일치 초과분 공제후 급여 지급 한다함
인정되는건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샌드위치데이 이런날 연차공제로 휴무
1년치 연차공제일 한번에 미리 공지함
파견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으나 해당내용 들은적 없음
개인연차 6개 다사용
회사에서 공지된 연차공제날로 인해 3개 연차 초과 사용
퇴사 앞두고 있어 확인해보니 급여에서 3일치 초과분 공제후 급여 지급 한다함
인정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회사에서 위의 절차에 따라 연차휴가를 대체하신 거면 그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질문자분과 같이 연차가 부족한 경우에는 급여에서 공제하거나 장래 발생할 연차에서 (연차 가불) 공제하는 방법도 있으니, 인사팀과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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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특정한 근로일에 대하여 연차를 소진시키기 위해서는 위 법령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있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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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특정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한 경우에는 대체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하여 사용한 때에는 초과한 일수만큼의 수당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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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대체한 연차휴가일수를 초과하는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 시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전액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퇴직금품 정산 시 초과사용한 연차휴가는 당사자의 동의에 의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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