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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당일에 퇴사한 직원의 급여는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해야 할까요?급여지급해야합니다그리고 4대보험과 같은 경우도 신고를 해야 할까요?채용공고에서 상용직으로 뽑은 경우라면 취득 상실처리해야합니다.다만 당사자간 합의가 있다면 일용직 처리도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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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12월1일 입사 후 21년 4월1일에 상실되어 실업급여를 받았습니다. 그이후 21년12월1일에 입사후 22년5월30일에 퇴사할경우 전직장에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직전회사 근무일 19년12월1일 21년 4월1일( 상실되어 실업급여를 받았습니다. )마지막직장 21년12월1~ 22년5월30일에 퇴사할경우 전직장에서 실업급여를 받아도 18개월 전 이력으로 180일 이상이 되는건가요?실업급여 수급시 그 이전기간은 피보험단위기간 및 피보험기간 산정시 제외되며,21.12.1-22.5.30 근로하는 경우 기간 미달로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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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 연차사용 급여에서 공제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파견근로자(파견법적용대상)의 연차사용은 파견사업주를 기준으로 보아야하는바,해당사업장에서 연차대체합의를 하더라도 파견근로자에게 적용할 수 없으며,연차대체된 부분은 별도 청구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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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년 하고 6일 근무시 발생하는 연차와 사용가능한 연차 개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5개 중 작년 연차 -2개 하여 13개에서 현재 3개 사용하고, 여름휴가(8월) 미리 -5개 빼서 5개 남은 상태입니다. 근데 여름 휴가 연차는 의사와 상관없이 회사에서 일괄 뺀거라.. 여름 휴가 연차 다시 받을 수 있나요? 다시 받을 시 총 10개가 됩니다.)제가 아는 바로는 1년 미만시 11개 부여되고 1년 넘을시 15개가 추가 부여되어 26개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1. 제가 부여받은 연차 개수가 맞는 건가요?1년+1일이상 근무하면 26개입니다.2. 제가 퇴사시 연차 소진하고 퇴사할 예정인데 사용가능한 연차는 몇개일까요?26개(법상요건충족시)- 사용갯수-연차대체합의된 갯수(위 여름휴가포함가능성 높음)다만 연차대체합의된 갯수는 해당시점이 지나야 되는바, 그 이전 퇴사라면 포함할 수 없습니다.3. 근무일은 일년 넘기는데, 만약 저는 회사에서 받은 연차 개수가 맞다는 가정하에 10개가 남아 퇴사일인 31일 전에 붙여서 10개를 사용하고 퇴사 할 예정이였습니다. 그렇게 사용시 22.05.17일까지 근무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사용 가능할까요?1년+1일 발생하는 연차를 사업주가 당겨서 사용하게 할지 아니면 부여하지 않을지 는 재량에 속합니다.사업주가 거부할시 위 사항 처럼 사용은 불가합니다.4. 여름 휴가는 제가 정한게 아닌 회사에서 지정한 날짜에 일괄로 연차가 차감된건데, 퇴사시 돌려받아 사용 가능한가요?그 이전에 퇴사하는경우 실제 사용하지 아니하는 바 청구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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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무 이후 퇴직 시 연차수당이 궁금합니다. + 실업급여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가 알기로는 1년 근무를 하면 연차가 15개가 생긴다고 알고 있는데, 이 연차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청구 할 수 있을까요?연차대체합의등이 존재하지 않는 한, 수당청구가능합니다.월단위연차를 모두 사용하고 연단위 15개만 남았다면 2개를 제외한 13개 청구가능할 것입니다.+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중에[출.퇴근이 왕복 3시간 이상이 되어 통근이 힘든 경우] 항목이 있는데,이 시간은 어디 기준일까요? 네이버 지도에서 검색하면 3시간이 넘습니다.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시간뿐만아니라 배우자의 합가를 위한 거소이전 또는사업장이전 아니면 전근발령조치 증빙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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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뒤늦게 가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제와서라도 4대보험을 근로를 시작한 1년 전 시점부터 가입을 하는 걸 회사 측에 부탁하면 처리 가능할까요? 이제와서 말하는 게 겁이나네요. 그리고 늦게 처리된 4대보험에 대해서도 실업급여 신청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이상 근무한자라면 의무가입대상에 해당하는 바,소급확인청구는 가능할 것입니다.다만 해당기간 미납된 근로자분 부담분은 근로자가 납입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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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4대보험 미가입 실업급여 관련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 안 되어있는 기간동안 주휴수당도 못 받았습니다.피보험자격확인 청구 후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하는데 받을 수 있을까요?4대보험은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이상 근무한자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합니다.따라서 취득은 소급하여 인정될것입니다.다만 일이 급격하게 증가된 사정으로 인해 사실상 혼자 업무가 불가능한 정도를 입증하지 못한다면자발적퇴사에 해당하며, 예외사유로 보기어려운 바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또한 4대보험가입에 따른근로자부담분은 사업주가 요청할시 지급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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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0~05:00 까지 근무 시 야간근로수당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야간근로수당은 22:00~06:00 사이에서 실근로한 시간을 의미합니다.일별 5시간이며 시급x5시간 x 0.5 x 4.345 입니다.다만 연장근무(일 8시간또는 주40시간 초과한 실근로)가 없음에도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된 사정을 고려해볼때,실제 임금상의 미지급된 금액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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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저를 자를거라고 다른 직원들에게 말하고 다니는데 직장내 괴롭힘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정도 증거로 직장내 괴롭힘 신고가 가능할까요?카톡으로라도 증거를 더 모아야 할까요ㅠㅠ??사업주가 해고대상을 정한것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면 이는 사업주의 경영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적절하지 않습니다.다만 해고대상자 선정이 정당한 사유가 없이 이루어지고,해고를 종용하면서 업무환경을 악화시키거나 폭언 폭행이 동반된다면 부당해고 또는 직장내괴롭힘 신고가 가능할 것입니다.위 사정만으로 신고하는 것은 실익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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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요건(피보험기간 180일)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해당경우 실업급여 대상요건을 충족하게 되는것일까요? 즉,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일수와 실제근로일수가 상이한 경우 실제근로일수가 우선할까요?계약대로 소정근로일 계산될 것으로 보이는 바 주6일근무입니다.6개월근무로는 원칙적으로 미달입니다.2. 근로계약서상의 주 5일 조항과 실제근로일 주 6일의 차이 부분을 추후에 따로 해명하거나 소명해야 하는 절차가 있을까요? 그렇다면 어떤 증빙자료가 필요할까요?주6일자의 근무가 계속적 정기적으로 이루어진 경우로 주근무시간이 777775 또는 6시간 40분 으로 6일근무한 사정이 입증되어야하며,연장근무역시 위 시간을 초과한 시간 게산한 내역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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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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