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근로자 연차 사용기간 지정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문의사항 1예외조항으로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긴한데,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의 구체적인 사례가 있을까요?(저희 회사의 사례도 해당이 될까요?)항시적인 문제가 아닌 일시적인 사유로 인력대체등이불가피하여 시기를 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문의사항 21월에 7일, 8월에 8일 연차를 몰아서 사용하기로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를 하게되면 문제가 없을까요?만약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도 효력이 없다면위와 같이 연차사용기간 지정이 가능한 다른 방법이 없을지 문의드립니다.위경우 위 기간의 근로일을 지정하여 연차대체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면 사업주가 지정하여 연차처리하는 것은 법위반소지가 높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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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통장 찾는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회사측에서 가입한 irp계좌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2. 22.4.14 개정된 법에 근거하여 이전의무가 발생하나,근로자동의없이 한 경우라면 문제의 소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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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이 28일까지 밖에 없다고 월급을 적게 주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2월이 28일까지 밖에 없다고 월급을 다른달보다 적게줬는데 부당하다고 생각되서요.사전에 공지도 없었는데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건지 궁급합니다. 회사생활 15년동안 이런일은 처음이네요.월급제로 지급하는 경우전체 연 총액에서 월로 평균한 값에 해당하는 바,해당근무일수와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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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플릿 근로자 고용계약서 내 근무시간표 작성방법?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무시간은 12:00~15:00/ 19:00~22:00 일 경우휴게시간을 4시간으로 표기해야하나요? 아님 근로기준법에 따라 0.5시간 or 1시간으로 표기해야하나요상주하는 시간에서 실근로시간을 제외한 나머지는 근로가 아니므로 휴게시간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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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 연차관련해서 질문드리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여름휴가를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하여 여름휴가를 대체사용케 할 수 있습니다.그러한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대체하도록 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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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선별진료소 근무하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고용업체는 부천, 인천의 여러 진료소를 운영하고 있으나 일부 진료소를 계속운영하게되면 인력감축을 진행하는 것이기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개월이전에 통보를 해야함으로 알고있고, 만약 전체의 진료소가 다 폐점이 된다면 예외의 경우로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진료소 인원감축의 사정은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기는 어려워보입니다.다만 애당초계약에 사업장 폐쇄시 퇴사하기로 합의한다는 내용의 규정이 존재한다면,해고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만약 전자에 해당한다면 3개월이상 근무한 사정에 해당하는 바, 해고예고를 거쳐야하고 즉시해고한 경우라면 예고수당지급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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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현재 4대보험 미가입, 3.3 세금공제도 미신청으로 되어있는데 이럴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주휴당도 받을 수 없나요??만약 신고를 한다면 2019년부터 안낸 4대보험과 3.3프로 세금을 다 내야하나요??ㅠㅠ알바생은 5인 미만입니다.17개월동안 대타근무가 발생한 사정을 입증하시어 사실상 초과근로가 아닌 소정근로에 해당함을 주장하시기바랍니다.사업주가 4대보험 가입을 이유로 근로자부담분 청구할 수 있습니다.또한 주 30시간 근무라면 월 106만원 이상으로 소득세 미차감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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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일제 근무자 근무시간 산정계산법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월 근로시간(실근로시간)106.45시간2. 주 근로시간(2주평균) 19.119시간3. 월소정근로시간 - 114.7시간4. 월연장근로시간10.86시간5. 월 환산근로시간131시간 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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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계산 방법좀 알려주세요ㅜㅜ급합니당!!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0시부터 22시까지 14-16시 휴게(2시간)휴무 한달에 6.5일 ( 이거계산모르겠어요ㅜㅜ)주6일인데 휴무가 6.5면 반차를 준다는건지ㅠㅠㅜ급여알려주세요...구하는 식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ㅜㅜ주휴일 포함해서 격주로 근무 또는 5주인 경우 한달에 3번 근무하는 것을 예정한 근로계약으로 사료됩니다.5인이상을 가정시소정근로시간 174 주휴시간은 35연장근로시간 평일 2시간 연장 한달 43.45 시간 + 격주 평일제외 1일 근무하는 경우 21.7265.17을 말합니다.공휴일 근무시는 별도계산으로 볼경우 주52시간을 초과하는 것으로 법위반 소지있습니다.307x9160 = 2812120 원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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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무 및 휴일근로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토요일 일요일 8시간, 4시간 근무했을 경우 평일 대체 휴무가 가능한가요?사전에 대체하여 토요일 일요일을 근무일과 변경한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일의 근로는 휴일근무이므로 가산만큼 휴가부여해야합니다.2. 만약 대체휴무가 가능하다면 1일 8시간인지 1.5일 12시간인지? / 4시간 근무했으면 1일을 휴일로 줘야하는지 반일만 휴일로 제공하면 되는지앞서 언급한 합의가 있는 여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3. 대체휴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의 선임이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개인의 서면합의로도 가능한 것인지토요일 일요일이 공휴일이 아닌 이상 개인적인 합의로도 대체가능합니다.4. 휴일근로 수당 지급을 통상시급*1.5배 지급 해야 하는지 OR 동의가 있다면 휴일 8시간 근무시 10만원 / 4시간 근무시 5만원 실비(당직비) 지급해도 되는지통상시급의 1.5배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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